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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 | 다른 아이의 일을 알게 됐는데 꼭 알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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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0회 작성일 26-08-10 10:23

핵심 요약 답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학교폭력을 알게 된 사람에게 즉시 신고할 의무를 지웁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양쪽 보호자와 학교의 장에게 알리고,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같은 조문은 신고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므로, 단체 대화방이 아니라 학교에 서면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학교폭력 신고 | 신고가 접수된 뒤에 이어지는 절차


단계누가 무엇을 하는가근거 조문
신고현장을 보거나 알게 된 사람이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0조
통보신고를 받은 기관이 양쪽 보호자와 학교의 장에게 통보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0조
심의위원회 통보학교의 장이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2조
피해학생 보호심리상담과 일시보호, 치료와 학급교체 등의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자체해결 또는 심의요건을 갖추면 학교장이 자체해결, 아니면 심의위원회 개최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의2

 


학교폭력 신고 | 핵심 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여기서 살펴지는 것은 알릴지 말지가 아니라 어떤 경로로 알릴 것인가입니다.


 


학부모 단체방처럼 절차 밖의 공간에 옮기면 별개의 문제가 생기고 정작 아이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나 관계 기관에 서면으로 알리고 그 접수 사실을 남기는 방식이 뒤에 확인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정하고 있어 신고 이후의 절차도 함께 확인됩니다.


 


학교폭력 신고 | 필수 주의 사항


 


학부모 단체방에 알게 된 내용을 공유하시는 일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별개의 문제를 만들고 아이들이 더 어려워집니다.


 


상대 아이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 연락은 사정이 어떻든 압박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짐작으로 덧붙여 알리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뒤에 사실과 어긋나면 신고 전체가 흔들립니다.


 


학교폭력 신고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알게 된 내용을 날짜와 시각, 들은 경로와 함께 그날 적어 둡니다. 짐작에 해당하는 부분은 짐작이라고 따로 나누어 적어 둡니다.


 


다음으로 학교나 관계 기관에 서면으로 알리고 접수된 사실을 확인받습니다.


 


끝으로 아이가 그 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학교와 조치의 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학교폭력 신고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알리는 방식에 따라 아이가 놓이는 자리가 달라지므로, 어디에 무엇을 어떤 형태로 낼지 정하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신고 이후에 확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있어야 필요한 자료를 제때 낼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함께 요청해야 신고가 아이에게 부담으로만 남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알게 된 내용을 절차 안으로 옮기는 방법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사실과 짐작을 나누어 적게 해 신고 전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형태를 잡습니다.


 


신고와 함께 피해학생 보호에 관한 조치를 요청하는데, 알리는 일과 지키는 일은 같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괜히 알렸다가 우리 아이가 곤란해지지는 않을까요?


A.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함께 요청할 수 있으므로, 신고와 함께 그 부분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Q. 들은 이야기라 정확하지 않은데 그대로 알려도 되나요?


A. 사실과 짐작을 나누어 적는 편이 안전하므로, 들은 경로까지 함께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Q. 학부모 단체방에서 이야기가 도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A. 절차 밖의 공간으로 옮기면 별개의 문제가 생기므로, 학교나 관계 기관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0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2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의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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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1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