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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기간 | 처분을 다투고 싶은데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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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2회 작성일 26-08-10 10:23

핵심 요약 답변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심판청구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취소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이어서 어느 절차를 택하느냐에 따라 남은 날짜가 달라집니다.
행정기본법 제36조의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고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다시 기간이 진행되므로, 세 기한을 한 장에 적어 두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행정심판 기간 | 세 절차의 기한 비교


절차기산점과 기간근거 조문
이의신청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행정기본법 제36조
행정심판안 날부터 90일 / 있었던 날부터 180일행정심판법 제27조
취소소송안 날부터 90일 / 있은 날부터 1년행정소송법 제20조
이의신청을 거친 뒤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행정기본법 제36조
심판을 먼저 거칠지다른 법률에 정함이 없으면 곧바로 소송도 가능행정소송법 제18조

 


행정심판 기간 | 핵심 사항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심판청구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구십 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백팔십 일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어, 먼저 확인할 것은 다툴 내용이 아니라 지금 남아 있는 날짜입니다.


 


통지서를 언제 받으셨는지, 대리인이 대신 받은 것은 아닌지, 문자로만 안내를 받으신 것인지에 따라 세는 시작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봉투와 등기 조회 화면, 안내 문자를 함께 모아 두시면 기간에 관한 다툼을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구십 일, 있은 날부터 일 년의 기간을 따로 두고 있어 어느 절차로 갈지에 따라 남은 날짜가 다르게 계산됩니다.


 


행정심판 기간 | 필수 주의 사항


 


기간이 지난 뒤에 사정을 설명하는 서면부터 준비하시는 것은 곤란합니다. 내용이 아무리 충실해도 기간을 넘긴 청구는 판단에 이르지 못하고 끝납니다.


 


담당 공무원의 구두 안내만 믿고 기다리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안내와 실제 기간이 어긋나도 그 책임을 나중에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처분청에 전화를 걸어 항의부터 하시는 것은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통화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 뒤에 세울 주장과 어긋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행정심판 기간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통지를 받으신 날짜를 봉투와 등기 조회 화면으로 확정하고 남은 기간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다음으로 처분서에 적힌 근거와 이유를 한 줄씩 옮겨 적어 다툴 지점을 좁혀 둡니다.


 


끝으로 집행을 멈춰 둘 필요가 있는지 판단해 정지 신청을 함께 낼지를 정합니다.


 


행정심판 기간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기간의 시작점은 서류마다 다르게 읽히는 경우가 있어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삼을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심판을 거칠지 소송으로 바로 갈지는 남은 날짜와 다툴 내용에 따라 달라져서 갈림길을 먼저 가려야 합니다.


 


집행을 멈추는 절차는 본안과 별도로 진행되므로 어느 시점에 낼지가 실제 손해를 좌우합니다.


 


행정심판 기간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서면의 문장을 다듬기 전에 남은 기간과 접수처부터 확정하는 일을 먼저 진행합니다.


 


통지 경로를 되짚어 기간에 관한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근거 자료를 미리 갖춰 둡니다.


 


집행을 멈출 필요가 있는 사건은 본안과 함께 정지 신청을 준비하는데, 멈춰 두지 못한 사이에 생긴 사정은 뒤에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처분서를 받은 날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요?


A. 등기 조회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우편 번호와 수령 내역부터 찾아 두시기 바랍니다.


 


Q.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는 것인가요?


A.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남은 기간을 보고 정하시기 바랍니다.


 


Q. 이의신청을 해 두면 다투는 기간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인가요?


A. 이의신청과 별개로 기간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두 기간을 함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18조


· 행정심판법 제5조


· 행정기본법 제36조


 


관련 질문


 


· 행정처분 소송제기 기한 |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언제까지 제소해야 하나요?


· 행정소송 제소기간 | 처분을 받고 언제까지 소송해야 하나요?


· 영업정지 처분 대응 |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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