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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면책 신청 | 파산 절차가 끝나면 빚은 정말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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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9회 작성일 26-08-10 10:23

핵심 요약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는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면책을 신청하도록 합니다.
면책이 되어도 조세와 형사절차에서 부과된 금전, 고의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임금·퇴직금, 양육비는 남습니다.
채권자목록에서 악의로 빠뜨린 채권도 면책되지 않으므로, 목록은 신용정보 조회로 대조해 적어 내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면책 신청 | 면책되는 채무와 그대로 남는 채무


채무의 종류면책 여부근거
대출금·카드 대금·보증채무면책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
조세와 형사절차에서 부과된 금전남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남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남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양육비와 부양료남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린 채권남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면책 신청 | 핵심 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는 채무자가 파산신청과 함께 또는 파산선고 이후 일정한 기간 안에 면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먼저 보게 되는 것은 절차의 종료가 아니라 신청과 결정이 있었는가입니다.


 


재산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신청 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은 일이 있는지, 소득과 지출을 어떻게 적어 냈는지가 함께 살펴지기 때문에 통장 거래 내역과 급여 자료를 시기별로 정리해 두시면 설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는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 사유를 따로 두고 있어, 어느 항목에 걸릴 여지가 있는지 미리 살펴야 준비할 소명이 정해집니다.


 


면책 신청 | 필수 주의 사항


 


결정이 나기 전에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뒤에 그대로 드러나 절차 전체의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일부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아 두시는 것은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형평을 깨뜨린 변제로 읽혀 따로 정리해야 할 문제가 새로 생깁니다.


 


소득을 실제보다 적게 적어 내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자료 대조로 금방 확인되고 설명한 나머지 부분까지 함께 흔들립니다.


 


면책 신청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최근 몇 년간의 통장 거래 내역을 모두 내려받아 돈이 오간 큰 흐름부터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재산 목록과 채권자 목록을 빠짐없이 적어 빠진 항목이 없는지 두 번 확인합니다.


 


끝으로 허가되지 않을 여지가 있는 부분을 골라 그 경위를 서면으로 정리해 둡니다.


 


면책 신청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면책은 신청 시점과 첨부 자료가 정해져 있어 절차의 구조를 알아야 무엇을 언제 낼지 정할 수 있습니다.


 


허가하지 않는 사유는 항목마다 소명 방법이 달라서 어느 자료를 준비할지 먼저 가려야 합니다.


 


면책을 받아도 남는 채무가 있어 무엇이 정리되는지 미리 확인해야 이후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면책 신청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서면을 쓰기 전에 통장과 재산 자료를 시기별로 맞추는 작업부터 진행합니다.


 


허가되지 않을 여지가 있는 항목은 미리 찾아내 그 경위를 자료로 만들어 냅니다.


 


면책 이후에 남는 채무까지 함께 정리해 드리는데, 절차가 끝난 뒤에 처음 알게 되면 세워 둔 계획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면책 결정을 받으면 모든 빚이 한꺼번에 없어지는 것인가요?


A. 성질에 따라 남는 채무가 있으므로, 목록을 항목별로 나누어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Q. 가족이 대신 갚아 준 돈도 함께 적어 내야 하는 것인가요?


A. 거래의 흐름이 함께 살펴지므로, 받은 시기와 사용처까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Q. 신청을 해 놓고 취업을 하면 절차에 영향이 있는 것인가요?


A. 소득의 변동은 그대로 반영되므로, 바뀐 사정을 곧바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관련 질문


 


· 개인파산 면책 | 파산 결정을 받으면 빚이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 파산 면책 기간 |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허가까지 보통 몇 개월이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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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