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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배상책임 | 직원이 낸 손해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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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5회 작성일 26-08-08 17:43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756조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사용자도 배상하도록 정하고,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만 사용자가 벗어납니다.
그래서 다투는 자리는 손해의 크기가 아니라 그 행위가 업무의 범위 안에 있었는가이고, 근무 편성과 지시 경로가 그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청구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하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사용자 배상책임 | 직원 개인만 상대할 때와 회사까지 상대할 때


구분가해 직원 개인(민법 제750조)사용자인 회사(민법 제756조)
책임의 근거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사실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가한 손해
벗어나는 길없음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
보일 것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그 행위가 업무 범위 안이었다는 사정
회수 가능성개인의 자력에 좌우됨회사 재산과 영업배상책임보험
손해의 범위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통상손해, 과실이 있으면 제396조로 감액같은 기준으로 산정

 


사용자 배상책임 | 핵심 사항


 


「민법」 제756조는 타인을 사용해 사무에 종사하게 한 사람이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가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어, 판단의 축이 되는 것은 손해의 크기가 아니라 그 행위가 업무의 범위 안에 있었는가입니다.


 


그날의 근무 편성이 어떠했는지, 회사의 차량이나 장비가 쓰였는지, 지시가 어떤 경로로 내려왔는지가 한꺼번에 검토되기 때문에 근무 기록과 메신저 대화를 함께 확보해 두시면 개인의 일탈이라는 주장을 걷어 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손해배상의 기본을 정하고 있어, 손해의 범위도 항목별로 세워야 합니다.


 


사용자 배상책임 | 필수 주의 사항


 


자력이 없는 개인만을 겨눈 청구를 밀어붙이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겨도 실제 회수가 되지 않아 시간만 흘러갑니다.


 


손해의 항목을 뭉뚱그려 청구하시는 것은 접으시는 것이 낫습니다. 근거가 약한 항목이 나머지의 신뢰까지 깎습니다.


 


그날의 기록을 확보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시는 것은 위태롭습니다. 근무 관련 자료는 보관 기간이 지나면 남지 않습니다.


 


사용자 배상책임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그날의 근무 편성과 출퇴근 기록, 차량 운행 일지를 확보해 둡니다.


 


다음으로 지시가 오간 메신저와 통화 내역을 요청해 경로를 되살립니다.


 


끝으로 손해의 목록과 시세, 보상 합의 내역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사용자 배상책임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근무와 지시의 기록은 절차를 통해야 확보되므로 어디에 무엇을 구할지 알아야 합니다.


 


업무 관련성의 판단은 여러 자료를 겹쳐야 드러나 정리의 방식이 중요합니다.


 


회수의 경로를 미리 확인해야 판결이 실제 결과로 이어집니다.


 


사용자 배상책임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개인을 겨눈 청구를 잠시 멈추고 회사와의 연결을 세우는 쪽으로 진행합니다.


 


근무 편성과 운행 일지, 메신저 기록으로 지시의 경로를 되살려 냅니다.


 


회사가 가입한 보험의 범위까지 확인해 드리는데,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개인적인 부탁이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A. 근무 기록으로 확인되므로, 그날의 편성 자료부터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Q. 지시가 말로만 오갔다는데 되살릴 수 있는 것인가요?


A. 메신저와 통화 내역에 남으므로, 절차를 통해 요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Q. 손해가 여러 종류인데 한꺼번에 청구해도 되는 것인가요?


A. 항목별 근거가 필요하므로, 품목마다 자료를 갖춰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6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766조


· 민법 제396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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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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