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신청 | 소송을 내면 처분이 멈추나요?

핵심 요약 답변
행정소송법 제23조는 소송을 냈다고 해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는다는 집행부정지를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취소소송 자체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므로, 처분의 시작일 전에 정지 신청을 함께 접수하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집행정지 신청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효력을 멈추는 절차
| 구분 |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30조) | 행정소송(행정소송법 제23조) |
|---|---|---|
| 신청할 곳 | 행정심판위원회 | 본안이 계속된 법원 |
| 정지의 요건 |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 |
| 허용되지 않는 때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
| 본안의 기한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행정소송법 제20조) |
| 임시처분 | 행정심판법 제31조로 별도 신청 가능 | 해당 규정 없음 |
집행정지 신청 | 핵심 사항
「행정소송법」 제23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수 있게 하고 있어, 확인되는 것은 처분이 정당한가가 아니라 그 사이에 생길 손해를 되돌릴 수 있는가입니다.
무엇이 취소되고 어떤 계약이 해지되는지, 고정으로 나가는 지출이 얼마인지, 한 번 잃은 관계가 돌아오는지가 함께 읽히기 때문에 예약과 계약, 급여와 임차료를 항목별로 정리해 두시면 손해의 크기가 판단의 자리에 놓입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도 같은 취지의 정지를 두고 있어, 어느 절차로 갈지에 따라 신청할 곳이 달라집니다.
집행정지 신청 | 필수 주의 사항
시작일에 맞춰 미리 조직과 계약을 정리하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한 번 흩어진 관계는 결론이 유리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지를 구하지 않은 채 본안만 준비하시는 것은 좋을 것이 없습니다. 결론이 나올 때쯤에는 다툴 실익이 이미 사라져 있습니다.
손해를 사정으로만 길게 적어 내시는 것은 곤란합니다. 숫자가 없는 서면은 긴급한 필요를 보여 주지 못합니다.
집행정지 신청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처분서를 받은 날짜와 시작일을 확인해 남은 기간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다음으로 취소될 예약과 계약, 물어야 할 위약금을 항목별로 계산해 정리합니다.
끝으로 고정으로 나가는 지출을 월별로 정리해 손해가 쌓이는 속도를 보입니다.
집행정지 신청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지의 판단은 자료의 형태에 따라 갈려서 정리가 중요합니다.
신청할 곳과 시점이 절차마다 달라 어느 길로 갈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정지는 시간을 벌 뿐이므로 그 시간에 무엇을 할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처분의 당부를 다투기 전에 시간을 확보하는 작업부터 진행합니다.
취소될 건수와 위약금을 항목별로 계산해 손해의 크기를 표로 만들어 냅니다.
본안에서 다툴 지점도 함께 정리해 드리는데, 벌어 둔 시간에 무엇을 할지가 준비되어야 실제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송을 냈으니 일단 영업은 계속해도 되는 것인가요?
A. 효력은 그대로 이어지므로, 정지 신청이 필요한지부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Q. 손해가 크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야 하는 것인가요?
A. 건수와 금액으로 세워야 전달되므로, 예약과 계약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Q. 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처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인가요?
A. 본안의 결론은 따로 나므로, 그 사이의 준비를 함께 갖춰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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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 기회 | 처분 전에 설명할 기회가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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