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외국인·출입국

출국명령 강제퇴거 | 둘은 어떻게 다르고 다툴 수 있나요?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135회 작성일 26-08-08 17:42

핵심 요약 답변

출국명령은 출입국관리법 제68조에 따라 기한을 정해 스스로 나가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강제퇴거된 사람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라 5년간 입국이 금지되지만, 출국명령을 기한 안에 이행하면 그 규제가 붙지 않습니다.
강제퇴거명령의 이의신청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이므로 집행정지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출국명령 강제퇴거 | 출국명령과 강제퇴거의 비교


구분출국명령(출입국관리법 제68조)강제퇴거(출입국관리법 제46조)
처분의 방식기한을 정해 스스로 출국보호 후 송환
재입국 제한규제가 붙지 않는 것이 원칙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5년
이의신청출입국관리법 제60조의 대상이 아니어서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툼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기한을 넘긴 경우출입국관리법 제68조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으로 전환집행이 끝나면 국내에서 다툴 실익이 사라짐
먼저 할 일출국기한과 남은 날짜를 달력에 표시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 신청

 


출국명령 강제퇴거 | 핵심 사항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정하고, 제68조는 출국명령을 따로 두고 있어, 관건이 되는 것은 위반이 있었는가만이 아니라 어느 처분이 내려졌는가입니다.


 


국내에서 얼마나 오래 생활했는지, 가족이 함께 지내고 있는지, 절차에서 의견을 낼 기회가 있었는지가 나란히 살펴지기 때문에 생활의 기반을 연도별로 정리해 두시면 처분이 지나친지를 다툴 자리가 생깁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0조는 이의신청의 길을 따로 열어 두고 있어, 어느 경로로 다툴지부터 정하셔야 합니다.


 


출국명령 강제퇴거 | 필수 주의 사항


 


탄원서를 모으느라 기한을 넘기시는 것은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서류를 더 낸다고 정해진 기한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일단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 하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 순간 이곳에서 다툴 방법이 대부분 함께 사라집니다.


 


안내받은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시는 것은 접으시는 것이 낫습니다. 절차의 흠은 받아 둔 서류가 있어야 비로소 드러납니다.


 


출국명령 강제퇴거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통지받은 날짜와 정해진 기한을 확인해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다음으로 효력을 멈추는 신청을 준비해 다툴 시간을 확보합니다.


 


끝으로 근무 이력과 가족 관계, 자녀의 재학 자료를 연도별로 정리합니다.


 


출국명령 강제퇴거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두 처분은 이후의 결과가 달라 어느 쪽인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절차의 흠은 받은 서류를 시간순으로 맞춰야 드러납니다.


 


정지를 함께 구할지 여부가 실제 생활을 좌우하므로 시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출국명령 강제퇴거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탄원을 모으기 전에 시간을 먼저 확보하는 쪽으로 진행합니다.


 


사전 통지와 통역 제공 여부를 서류로 확인해 절차의 흠을 짚어 냅니다.


 


십 년의 생활을 연도별 자료로 만들어 드리는데, 생활의 기반이 문서로 바뀌어야 처분의 범위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는 무엇이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이후의 결과가 크게 다르므로, 받으신 처분서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Q. 통지서를 한국어로만 받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A. 이해할 기회가 살펴지므로, 받으신 서류를 모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Q. 가족이 모두 국내에 있는데 그 사정도 살펴보나요?


A. 생활의 기반이 함께 확인되므로, 가족 관계 자료를 갖춰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 출입국관리법 제68조


· 출입국관리법 제60조


· 출입국관리법 제59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관련 질문


 


· 출국명령 대응 | 통지를 받았는데 다시 들어올 수 있나요?


· 체류 처분 불복 | 체류에 관한 처분을 받았는데 다툴 수 있나요?


· 강제퇴거 이의 | 명령을 받았는데 다툴 방법이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1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