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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치 불복 | 결정이 나왔는데 다시 판단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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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4회 작성일 26-08-07 09:33

핵심 요약 답변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이나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근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입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 단계로 정하고 있습니다.
불복에는 기한이 있고 조치가 그 사이에 집행되므로, 집행을 멈출지 여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학교폭력 조치 불복 | 불복 절차 정리


누구의 조치인가어떻게 다투는가근거 조문
가해학생 조치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 단계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피해학생 보호조치심리상담·일시보호 등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행정심판교육장 조치에 대한 이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집행정지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신청행정소송법 제23조

 


학교폭력 조치 불복 | 핵심 사항


 


학교폭력 사안의 조치는 법이 유형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 단계적으로 규정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따로 정합니다. 사안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고려해 결정됩니다.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의 통로가 행정심판인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는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의 주체와 대상이 조문에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즉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과 별도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로도 있는데,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제소기간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경로를 선택하시든 기간의 관리가 함께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조치 불복 | 필수 주의 사항


 


불복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조치는 그대로 집행되는데,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같은 조치는 결정 후 곧바로 진행되므로 다투는 것과 별개로 집행을 멈출 필요가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기록에 남는 문제도 함께 보아야 하는데, 조치의 종류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보존 기간이 달라지고 이는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다툴 실익이 있는지 판단할 때 이 부분이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대개 역효과를 내는데, 상대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학교에 항의하는 방식은 반성 정도의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응은 심의 절차 안에서 서면과 자료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교폭력 조치 불복 | 실제 대응 순서


 


결정 통지서를 정확히 읽어 어떤 조치가 어떤 사실을 근거로 내려졌는지 확인합니다. 통지를 받은 날이 언제인지도 함께 확인해 남은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지 조치의 수준이 과도하다는 것인지에 따라 다툴 지점을 특정합니다. 두 가지를 섞으면 주장이 흐려지므로 준비할 자료도 그에 맞추어 나누어야 합니다.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판단해 조치가 이미 진행 중이고 회복이 어려운 상황인지 살핍니다. 그런 사정이 있다면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정지를 함께 신청할지 검토합니다.


 


기한 안에 청구하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가운데 경로를 먼저 정합니다. 경로가 정해지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접수합니다.


 


학교폭력 조치 불복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절차는 학생의 진학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어떤 조치를 다툴 실익이 있는지, 다툰 결과가 기록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알고 판단해야 하는데, 보호자가 이를 스스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와 조치 수준은 다투는 방법이 서로 다른데, 사실을 다투려면 목격 진술과 시간 기록이 필요하고 수준을 다투려면 고려 요소별로 평가가 과도했음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의 방향이 처음부터 갈립니다.


 


기한과 집행이 동시에 흐른다는 점도 이 절차를 어렵게 만듭니다. 다투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집행을 멈출지 판단해야 하고, 그 선택에 따라 실제 학교생활이 크게 달라집니다.


 


학교폭력 조치 불복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학교폭력 사안에서 통지서 분석을 첫 작업으로 삼습니다. 조치의 근거가 된 사실과 고려 요소를 항목별로 나누고, 다툴 실익이 있는 지점을 표시해 보호자와 함께 방향을 정합니다.


 


사실관계와 조치 수준은 분리해 준비하며, 각각에 필요한 자료 목록을 따로 만들어 전달해 드립니다. 주장이 섞여 흐려지지 않도록 서면의 구조까지 정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습니다.


 


집행정지의 필요성은 학생의 실제 생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조치가 진행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정지를 신청할지 여부를 근거를 갖고 결정할 수 있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디에 이의를 제기하나요?


A.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는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이나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로도 있으며, 사안에 따라 어느 쪽이 유리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다투는 동안 조치는 멈추나요?


A.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그 필요성을 따로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Q. 기록은 얼마나 남나요?


A. 조치의 종류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보존 기간이 다릅니다. 어떤 조치인지에 따라 다툴 실익이 달라지므로, 통지서를 확인한 뒤 항목별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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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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