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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소기간 90일 | 처분을 받은 지 석 달이 다 되어 가는데 늦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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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9회 작성일 26-08-07 09:32

핵심 요약 답변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근거는 행정소송법 제20조입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원칙적으로 소송으로 다툴 수 없게 되므로 기산점 확인이 먼저입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90일이 계산됩니다.

상세 답변

인천 제소기간 90일 | 기간 관리 요약


어느 기간인가얼마나 되는가근거 조문
취소소송안 날부터 90일 / 있은 날부터 1년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 후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행정소송법 제20조
이의신청처분받은 날부터 30일행정기본법 제36조
집행정지본안과 함께 신청 검토행정소송법 제23조

 


인천 제소기간 90일 | 핵심 사항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두 개의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두 기간은 함께 적용되므로,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원칙적으로 소송의 문이 닫힙니다.


 


여기서 '안 날'이란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을 말합니다.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송달 방식과 수령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친 경우에는 계산이 달라지는데,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다시 계산되므로 심판을 거치는 선택이 기간 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행정심판법 제27조가 심판청구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어 이 역시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천 제소기간 90일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흔한 실수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혼동하는 것인데, 행정기본법 제36조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심판과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어느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력을 먼저 정확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 기간이 늘어나지는 않는데, 송달의 효력이 인정되는 방식으로 통지가 이루어졌다면 실제로 읽지 못했더라도 안 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주소 관리와 우편물 확인이 실무에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다투는 동안에도 처분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므로, 행정소송법 제23조가 정한 집행정지를 본안과 별도로 신청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가 그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인천 제소기간 90일 | 실제 대응 순서


 


통지서와 봉투를 확보해 송달의 방식과 수령의 경위를 확인하고 수령일을 특정합니다. 그 결과로 '안 날'을 정하고 남은 기간을 계산합니다.


 


거쳐 온 절차를 정리하는데 이의신청을 했는지 행정심판을 청구했는지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절차의 이력을 시간순으로 적어 두어야 계산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처분의 위법 사유를 찾되 행정절차법 제23조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부터 봅니다. 이유 제시가 형식적이었다면 그 자체가 다툴 지점이 됩니다.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해 처분이 이미 효력을 발휘하고 회복이 어려운 상황인지 확인합니다. 그런 사정이 있다면 본안의 제기와 동시에 정지를 신청하는 편이 실효적입니다.


 


인천 제소기간 90일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기간 계산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까다로운데, 송달 방식과 절차 이력, 재결 여부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지고 하루 차이로 결론이 바뀝니다. 이 계산을 잘못하면 내용을 다투기도 전에 절차가 끝나 버립니다.


 


위법 사유를 찾는 일에는 경험이 필요한데, 실체적인 판단만이 아니라 절차의 하자와 이유 제시의 부족, 재량 행사의 일탈처럼 여러 층위가 있어 어느 지점을 앞세우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립니다. 자료로 뒷받침되는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일도 실무적인 영역입니다. 요건을 어떻게 소명할지와 어떤 자료로 회복의 곤란함을 보일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본안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인천 제소기간 90일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행정 사건에서 기간 계산을 첫 작업으로 처리합니다. 통지 방식과 절차 이력을 확인해 기산점을 확정하고, 남은 일수를 명시해 전달함으로써 판단할 시간을 확보합니다.


 


위법 사유는 층위별로 나누어 검토하며, 절차의 하자와 이유 제시의 정도, 재량 행사의 범위를 각각 확인해 다툴 지점을 정리합니다. 그 가운데 자료가 뒷받침되는 항목부터 앞세워 배열합니다.


 


집행정지는 본안과 함께 준비해, 처분이 계속되면 생기는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소명 자료로 만듭니다. 신청의 시점도 본안 제기와 맞추어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9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A.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세는데,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안 날부터 90일과 있은 날부터 1년을 함께 정하고 있어 두 기간을 모두 확인하셔야 합니다. 송달의 방식에 따라 안 날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Q. 행정심판을 거치면 기간이 늘어나나요?


A.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다시 계산됩니다. 다만 행정심판법 제27조가 정한 심판청구기간을 지켜야 하므로, 두 기간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Q. 이의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심판인가요?


A. 다릅니다. 행정기본법 제36조의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하는 절차로, 행정심판과는 별개입니다. 어느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지므로 이력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기본법 제36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23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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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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