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형사

반의사불벌죄 정리 | 합의하면 끝나는 죄는 무엇인가요?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145회 작성일 26-08-06 09:51

핵심 요약 답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폭행과 협박이 대표적이고, 상해는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상세 답변

반의사불벌죄 정리 | 죄명별 합의의 효과


죄명근거 조문합의의 효과
폭행형법 제260조처벌불원 시 절차 진행 불가
협박형법 제283조처벌불원 시 절차 진행 불가
상해형법 제257조종결되지 않고 양형에 반영

 


반의사불벌죄 정리 | 핵심 사항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제기했더라도 절차를 이어 갈 수 없는 죄를 말하는데, 형법 제260조의 폭행이 그 대표입니다. 이 조항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정하면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형법 제283조의 협박도 같은 구조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정하면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형법 제257조의 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고, 합의를 해도 절차가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정리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큰 착오는 다친 정도로 죄명을 짐작하는 것입니다. 폭행과 상해를 가르는 기준은 상처의 크기가 아니라 신체의 완전성이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생겼는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가 작아도 진단서가 나오면 상해로 의율될 수 있고, 그 순간 합의의 효과가 종결에서 참작으로 바뀝니다.


 


시기도 정해져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나 그 철회에도 이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한 번 밝힌 의사는 다시 뒤집을 수 없으므로, 피해자 쪽도 서두르기보다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뒤에 표시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정리 | 실제 대응 순서


 


  1. 접수된 죄명을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하는데 같은 사건이라도 폭행으로 접수되었는지 상해로 접수되었는지에 따라 목표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진단서의 유무와 그 내용을 확인합니다. 진단 기간과 상해 부위가 죄명 판단의 실질적인 기준이 됩니다.
  2. 종결이 가능한 사건이라면 회복과 의사표시를 하나로 묶어 준비하고, 넷째, 종결이 불가능한 사건이라면 형법 제51조가 헤아리도록 한 사정에 반영되도록 자료를 만듭니다. 다섯째, 어느 경우든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서면이 도착하도록 일정을 맞춥니다.

 


반의사불벌죄 정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합의를 시작하기 전에 정해야 할 것은 금액이 아니라 목표인데, 종결이 가능한 사건과 참작에 그치는 사건은 협의의 폭도 지급의 시기도 달라야 합니다. 이 구분을 모른 채 협의하면 같은 돈을 쓰고도 얻는 것이 줄어듭니다.


 


또한 죄명은 처음 접수된 그대로 굳지 않습니다. 자료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진단서와 현장 자료를 검토해 사안의 성격을 먼저 정리하는 일이 협의보다 앞섭니다.


 


반의사불벌죄 정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합의 협의에 앞서 죄명과 절차 단계를 확인해 목표를 정합니다. 종결이 가능한지 아닌지에 따라 준비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진 뒤에 의사표시가 이루어지도록 순서를 관리하는데, 한 번 밝힌 의사는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미리 설명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폭행과 상해는 무엇이 다른가요?


A. 형법 제260조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고, 형법 제257조 상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체의 완전성이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생겼는지가 기준이며, 진단서의 내용이 실질적인 판단 자료가 됩니다.


 


Q. 합의서를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A.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입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제출하는 편이 선택지가 넓습니다. 늦어질수록 반영될 수 있는 폭이 줄어듭니다.


 


Q.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번복할 수 있나요?


A. 번복하실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취소한 사람이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반의사불벌죄의 의사표시에도 그대로 준용되므로, 표시하시기 전에 회복이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283조


· 형법 제257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 부천 사기죄 합의 | 부천 사기죄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사기죄 합의 | 사기죄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인천 사기죄 합의 | 인천 사기죄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9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