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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면책되지 않는 빚 | 파산해도 남는 채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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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2회 작성일 26-08-05 09:36

핵심 요약 답변

면책 결정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법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가 그 목록을 규정합니다.
조세, 양육비,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이 대표적입니다.

상세 답변

면책되지 않는 빚 | 면책 관련 정리


구분근거 조문요지
면책의 효력과 예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조세·양육비 등은 제외
불허가 사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재산 은닉·낭비 등, 재량 면책 가능
파산 선고 요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지급을 할 수 없는 때

 


면책되지 않는 빚 | 핵심 사항


 


면책이란 파산 절차를 마친 채무자에게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결정을 말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하면서, 다만 일정한 청구권은 그렇지 않다고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단서에 열거된 대표적인 항목은 조세,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으로 부담하는 채무, 양육비와 부양료 등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도 면책에서 제외되어, 절차를 마쳐도 이 채무들은 그대로 남습니다.


 


면책되지 않는 빚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목록 누락인데, 오래된 채무나 연락이 끊긴 채권자를 빠뜨리면 그 부분은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차를 다시 밟는다고 해결되지 않으므로, 신청 단계에서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채무를 빠짐없이 확인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면책 자체가 허가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는 재산을 숨기거나 손괴한 때, 낭비나 도박으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킨 때 등을 면책 불허가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사정을 고려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으므로 경위를 소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면책되지 않는 빚 | 실제 대응 순서


 


신용정보 조회와 금융거래 내역을 함께 확인해 채무의 전체 목록을 만들어야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면책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는지 구분하는데, 조세나 양육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절차 이후의 계획을 따로 세워야 합니다.


 


재산 상태를 정리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파산을 선고한다고 정하고 있어, 수입과 재산의 상태를 자료로 보여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경위와 이후의 노력을 미리 소명합니다. 다섯째, 면책 결정 이후에도 남는 채무의 상환 계획을 세웁니다.


 


면책되지 않는 빚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절차를 마치는 것과 실제로 빚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릅니다. 남는 채무가 무엇인지 모른 채 절차만 마치면, 끝났다고 생각한 뒤에 청구를 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시작 단계에서 남을 채무를 구분해 두어야 이후의 생활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허가 사유가 있는 사안일수록 경위의 설명이 결정적입니다. 같은 사정이라도 어떤 자료와 함께 제출되는지에 따라 재량 면책의 판단이 달라지므로, 준비 없이 신청부터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면책되지 않는 빚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신청 전에 채무 목록을 조회 자료로 확정하고, 면책에서 제외될 항목을 미리 구분해 안내합니다. 절차가 끝난 뒤에 알게 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허가 사유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에서는 경위와 이후의 노력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절차의 종료가 아니라 생활의 재건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파산하면 모든 빚이 사라지나요?


A.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는 조세,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임금·퇴직금, 양육비 등을 면책에서 제외하고 있어 모든 빚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채무는 절차 이후에도 그대로 남습니다.


 


Q. 채권자를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A.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신용정보 조회와 거래 내역을 함께 확인해 신청 단계에서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Q. 면책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A.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가 불허가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사정을 고려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어, 경위를 소명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83조


 


관련 질문


 


· 면책 신청 | 파산 절차가 끝나면 빚은 정말 없어지나요?


· 파산 신청 요건 | 소득이 아예 없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 개인회생 면책 | 변제를 마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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