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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고소 | 직원·동업자가 돈을 빼돌린 정황, 어떻게 밝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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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0회 작성일 26-08-04 10:07

핵심 요약 답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빼돌리면 형법 제355조의 횡령이고, 업무상 지위에서 저지르면 형법 제356조로 가중됩니다.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하한 있는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고소의 성패는 분노가 아니라 장부·계좌의 대조표에서 납니다.

상세 답변

횡령 고소 | 횡령 입증의 세 기둥


입증의 기둥무엇으로 보이는가
위탁 관계직무·권한 규정, 동업 약정
자금 흐름계좌·장부 대조표
가중 여부이득액 산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횡령 고소 | 핵심 사항


 


횡령죄란 위탁 관계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것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는 죄로 기본은 형법 제355조이고, 자금 담당 직원이나 대표처럼 업무로 보관하는 경우는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으로 형이 무거워집니다.


 


입증의 뼈대는 보관 권한의 존재(위탁 관계)와 회사 자금·개인 사용의 연결(자금 흐름), 그리고 반환·정산 요구에 대한 태도 세 가지인데, 특히 계좌 이체 기록과 장부의 불일치 대조가 사건의 심장입니다.


 


피해 규모가 커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개입해 형의 하한이 생기므로, 규모 산정을 위해서도 초기의 전수 조사가 필요합니다.


 


횡령 고소 | 필수 주의 사항


 


정황만으로 몰아붙이면 상대는 증거를 정리할 시간을 벌게 되므로, 내부 확인은 조용히 하고 자료 확보가 끝난 뒤에 대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갚으면 없던 일로'라는 약속과 교환한 각서는 형사의 문을 스스로 좁힐 수 있어, 변제와 처벌 문제는 분리해 설계해야 합니다.


 


접근 권한 회수나 계정 변경 같은 보전 조치를 빠뜨리면 추가 유출이 이어지므로, 조사와 차단은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횡령 고소 | 실제 대응 순서


 


의심 구간의 계좌·장부·전표를 확보하고 사본을 보존합니다(원본 접근 통제 포함).


 


이체 기록과 장부를 대조해 불일치 건별 목록(일시·금액·명목)을 만듭니다.


 


자금의 종착지(개인 계좌·카드·현금화)를 추적할 단서를 정리합니다.


 


고소장(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대조표를 첨부해 수사의 지도를 제공합니다.


 


상대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민사 보전과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합니다.


 


횡령 고소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횡령 사건의 수사는 고소인이 만든 대조표의 품질에 좌우되어 회계와 법리를 잇는 작업이 필요하고, 일시·금액·명목이 한 줄로 정리된 표가 없으면 수사기관도 어디부터 볼지 정하지 못합니다.


 


'빌린 것' '정산 다툼'이라는 전형적 항변에 대비한 위탁 관계·용처의 입증 설계가 승부처입니다.


 


형사·민사·내부 징계의 세 절차를 한 일정으로 관리해야 회수와 조직 안정이 함께 갑니다.


 


횡령 고소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횡령 사건에서 자금 대조표 작성과 항변 차단 설계를 표준 절차로 수행합니다.


 


고소와 동시에 보전 조치를 걸어 회수 가능성을 지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업 정산 다툼과 횡령의 경계는 어디인가요?


A. 자기 지분 주장과 다툼이 있는 정산은 민사의 영역에 가깝고, 위탁받아 보관하던 자금을 무단으로 개인 용도에 쓴 흔적이 있으면 횡령의 문이 열립니다. 자금의 용처 기록이 경계를 가릅니다.


 


Q. 본인이 '차용'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차용이라면 합의·이자·변제 계획의 흔적이 있어야 자연스럽습니다. 아무 기록 없는 사후적 차용 주장은 이체의 시점·명목·은폐 정황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Q. 이미 퇴사했는데도 고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재직 중의 행위가 대상이며, 퇴사는 책임을 지우지 않습니다. 다만 자료 접근이 어려워지기 전에 확보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55조


· 형법 제356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 민법 제750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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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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