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 처분의 효력을 먼저 멈출 수 있나요?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178회 작성일 26-08-04 10:04

핵심 요약 답변

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여서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는 행정소송법 제23조이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요건입니다.
본안 제소기간과 별개로 처분 효력이 진행되므로 시기가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집행정지 신청 | 집행정지 요건


항목근거 조문내용
집행정지행정소송법 제23조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긴급한 필요
대상 확인행정소송법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등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안 날 90일, 있은 날 1년

 


집행정지 신청 | 핵심 사항


 


집행정지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잠정적으로 멈추게 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는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핵심은 소송 제기만으로는 효력이 멈추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영업정지나 자격 제한처럼 기간이 정해진 처분은 다투는 사이에 기간이 끝나 버려 승소해도 실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안과 집행정지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행정지 신청 | 필수 주의 사항


 


요건은 두 가지 축으로 판단되는데, 신청인 쪽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보고 반대편에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지를 봅니다. 금전으로 보전할 수 있는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어, 생계나 신뢰의 훼손처럼 원상회복이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본안 소송의 제소기간도 함께 관리해야 하는데,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어 집행정지에 집중하다 본안 기간을 놓치면 회복할 수 없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 실제 대응 순서


 


처분서를 받은 날짜와 효력 발생 시점을 확인하는데, 여기서 이후 모든 일정이 역산됩니다. 둘째, 처분의 대상적격을 확인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의 대상을 처분등으로 정하고 있어, 대상이 되지 않으면 다른 수단을 찾아야 합니다.


 


손해의 구체적 내용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거래처 이탈과 고용 유지의 어려움, 자격 상실로 인한 결과처럼 숫자와 문서로 뒷받침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본안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접수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집행정지는 짧은 기간에 결론이 나는 절차여서 준비할 시간이 없고, 처음 제출한 자료가 사실상 전부가 되므로 무엇을 담을지 판단하는 일이 곧 결과를 좌우합니다.


 


또한 요건 판단은 사안마다 편차가 커서, 같은 영업정지라도 업종과 규모에 따라 손해의 성격이 다르게 평가되므로 사안에 맞춘 구성이 필요합니다.


 


집행정지 신청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처분 통지 시점부터 일정을 역산해 본안과 집행정지를 동시에 설계합니다. 기간이 정해진 처분에서는 속도가 곧 실익이기 때문입니다.


 


손해의 내용을 추상적으로 서술하지 않고 계약서와 급여 자료 등으로 구체화해 제출합니다. 판단자가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송만 내면 처분이 멈추나요?


A. 멈추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아야 효력이 정지되며, 신청하지 않으면 다투는 동안에도 처분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Q. 금전 손해만 있어도 인정되나요?


A. 금전으로 보전할 수 있는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생계 기반이나 신뢰 관계처럼 원상회복이 곤란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Q. 언제까지 소송을 내야 하나요?


A.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집행정지에 집중하다 이 기간을 놓치면 회복할 수 없으므로 두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12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관련 질문


 


· 종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이 집행되기 전에 멈출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 처분 이의신청 | 소송 말고 먼저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집행정지 신청 | 소송을 내면 처분이 멈추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1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