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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신청 자격 |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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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3회 작성일 26-08-03 11:02

핵심 요약 답변

개인회생은 '계속적·반복적 소득'이 있는 개인 채무자를 위한 절차로, 대상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 등 영업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 규모에는 법정 한도가 있어, 담보·무담보 채무액의 확인이 첫 관문입니다.

상세 답변

개인회생 신청 자격 | 자격 점검 3단계


자격 점검의 단계무엇을 보는가근거 조문
소득계속·반복 소득의 증명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한도담보·무담보 채무액 확인법정 상한
실익가용소득·변제계획 설계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11조

 


개인회생 신청 자격 | 핵심 사항


 


개인회생의 문은 소득으로 열리는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곧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정규직이 아니어도 흐름이 증명되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관문은 채무 한도로, 담보 채무와 무담보 채무 각각에 법정 상한이 있어 이를 넘는 규모는 개인회생이 아니라 일반 회생 등 다른 절차의 영역이 됩니다.


 


자격을 갖추면 가용소득으로 변제계획(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11조)을 세워 원칙 3년 변제 후 남은 채무를 정리하는 구조로 갑니다.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하면 파산·면책 경로의 검토가 맞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 필수 주의 사항


 


'4대 보험이 없어서 안 된다'는 오해가 많지만, 프리랜서·배달·일용 소득도 입출금 흐름과 거래 기록으로 소득의 계속성을 증명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액 계산에서 보증 채무나 연체 이자를 빠뜨리면 한도 판단이 틀어지므로, 전 채권의 잔액 증명을 모아 정확히 합산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이 있어도 청산가치 보장 등 인가 요건은 별개여서, 자격 확인과 인가 설계는 한 세트로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 실제 대응 순서


 


최근 소득 흐름(급여·매출 입금)을 6개월~1년 단위로 정리합니다.


 


전 채권자의 잔액 증명으로 담보·무담보 채무를 합산해 한도를 확인합니다.


 


생계비를 반영한 가용소득으로 예상 변제금을 계산해, 3년을 버틸 수 있는 수준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자격·실익이 확인되면 신청서와 함께 중지명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93조)을 준비합니다.


 


요건이 맞지 않으면 파산·면책 등 대체 경로를 설계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소득의 '계속성' 증명은 자료 구성의 기술이라, 같은 사정도 정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한도 계산과 청산가치 검토는 숫자 싸움이라 첫 계산의 정확성이 절차 전체를 좌우합니다.


 


회생·파산·워크아웃의 경로 비교는 채무 구조 분석 위에서만 정확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첫 상담에서 자격·한도·예상 변제금을 표로 확인시켜 드립니다.


 


경로 선택부터 인가와 이행까지 하나의 일정으로 관리해, 중간에 방향이 바뀌어 시간을 잃는 일을 막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직인데 배우자 소득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인은 본인 소득이 원칙입니다. 본인 소득이 없다면 개인회생보다 파산·면책 경로의 검토가 맞을 수 있으며, 가구 사정은 생계비 산정에서 반영됩니다.


 


Q. 사업이 적자인데 영업소득자로 되나요?


A. 매출이 아니라 실제 가처분 소득이 기준이므로, 적자 구조라면 변제 여력이 없어 회생이 아닌 다른 절차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Q. 채무가 한도를 살짝 넘으면 방법이 없나요?


A. 채무 확정 과정에서 다툼 있는 채무의 정리, 일부 변제 등의 설계 여지를 검토합니다. 무리한 축소 신고는 절차 신뢰를 해치므로 정확한 계산이 먼저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93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8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14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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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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