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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고 맞고소 | 혐의없음을 받았는데 상대를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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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9회 작성일 26-08-01 12:45

핵심 요약 답변

혐의없음 처분은 무고 고소의 출발점일 뿐, 그 자체로 무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신고 내용이 허위이고, 허위임을 알았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성립합니다.
맞고소는 본건 종결 후, 허위의 근거를 갖춘 뒤에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상세 답변

무고 맞고소 | 무고죄 성립의 두 기둥


요건증명 자료근거 조문
신고 내용의 허위객관 기록과의 모순(문장 단위)형법 제156조
허위의 인식번복 경위·전후 대화·모순 진술형법 제156조
출발 자료본건 결정문 이유 문구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무고 맞고소 | 핵심 사항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하며, 근거는 형법 제156조이고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핵심 요건은 두 가지로,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일 것과 신고자가 그 허위를 알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근거가 없었을 것이며, 수사 결과 증거가 부족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둘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혐의없음 처분서의 문구가 중요한데, '증거 불충분'과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은 무고 사건에서 무게가 다르게 읽힙니다.


 


무고 맞고소 | 필수 주의 사항


 


분노로 서두른 맞고소가 가장 위험한데, 본건이 진행 중일 때 맞고소를 내면 수사기관에 '압박용'으로 읽힐 수 있고 본건 방어의 초점도 흐려집니다.


 


무고 고소는 상대의 진술 전체가 아니라 특정 문장을 겨냥해야 하고, '어떤 진술이 어떤 객관 자료와 어떻게 어긋나는지'를 문장 단위로 특정하지 못하면 각하되기 쉽습니다.


 


합의나 관계 정리 목적으로 무고 고소를 흥정 수단처럼 쓰는 것은 역효과를 내고, 그 자체가 부당한 압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무고 맞고소 | 실제 대응 순서


 


본건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문을 확보하고, 이유 부분의 문구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상대 진술 중 허위로 특정할 문장을 고르고, 각 문장에 반대되는 객관 자료(메시지·기록·영상)를 짝지어 정리합니다.


 


상대가 허위임을 알았다고 볼 정황(모순 진술, 번복 경위, 신고 전후의 대화)을 모읍니다.


 


고소장에 '허위 사실 + 인식 근거'를 문장 단위로 구성해 제출합니다.


 


고소 이후 조사에서는 본건 때의 진술과 어긋나지 않도록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무고 맞고소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무고 사건에서 문장 단위의 특정과 자료 배열은 전문 작업이어서, 어느 진술을 겨냥할지 고르는 판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본건과 무고 사건은 목표와 시기가 다른 절차여서 맞고소의 시점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무고 절차가 시작되면 상대도 다시 다투므로, 본건 기록 전체를 아는 사람이 이어서 대리해야 진술 충돌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무고 맞고소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본건 방어부터 무고 절차까지 한 팀이 이어 대리해 기록의 일관성을 지킵니다.


 


허위 문장 특정과 자료 대조표 작성으로 고소장의 완성도를 높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혐의없음만 받으면 무고 고소는 무조건 되나요?


A.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결정문의 이유 문구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이고, '증거 불충분'인지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인지에 따라 무게가 달라집니다.


 


Q. 무고 고소에도 기간 제한이 있나요?


A.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짧지 않으니 서두르기보다 본건의 결론을 먼저 받는 편이 낫습니다.


 


Q. 상대가 처벌받으면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A. 허위 고소로 입은 정신적·경제적 손해에 대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고 절차의 기록이 민사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156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민법 제750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형법 제3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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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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