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 배우자의 부정행위, 얼마나 어떻게 청구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재판상 이혼 사유이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의 근거는 민법 제843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806조와 민법 제750조·제751조입니다.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뿐 아니라 혼인 사실을 알고 가담한 상대방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이혼 위자료 |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구분
| 구분 | 위자료 | 재산분할 |
|---|---|---|
| 성격 | 정신적 손해 배상 | 혼인 중 재산 청산 |
| 근거 | 민법 제843조·제806조 | 민법 제839조의2 |
| 상대방 | 유책 배우자·상간자 | 배우자 |
이혼 위자료 | 핵심 사항
위자료란 배우자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된 데 대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말하며, 근거는 민법 제843조·제806조와 민법 제750조·제751조입니다.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가 정한 이혼 사유이고, 실무에서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과 파탄 경위, 잘못의 정도, 자녀 유무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뿐 아니라 혼인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대방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데, 상간자를 상대로 한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가 따로 흐르기 때문에 언제 알았는지를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혼 위자료 | 필수 주의 사항
증거를 얻겠다고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보거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별도의 법적 문제를 만들 수 있어, 무엇을 어떻게 모을지부터 상담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앞선 SNS 폭로나 상대방 직장에 알리는 행동은 오히려 역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빌미가 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 제도로, 위자료는 잘못에 대한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혼인 중 형성 재산의 청산이어서 둘을 묶어 협상하면 양쪽 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 | 실제 대응 순서
-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메시지·사진·카드내역 등)를 적법한 범위에서 확보하고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 이혼 의사가 확실한지, 혼인을 유지하며 상대방에게만 책임을 물을지 방향을 정합니다.
- 협의가 가능하면 위자료·재산분할·양육 사항을 담은 합의안을 만들고, 협의이혼 절차(민법 제836조의2)를 밟습니다.
- 협의가 어려우면 조정을 거쳐 재판상 이혼(민법 제840조)과 위자료 청구를 함께 제기합니다.
-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 등 보전 조치를 먼저 검토합니다.
이혼 위자료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위자료 사건의 승부는 증거의 적법성과 파탄 경위의 재구성에서 갈리므로, 어떤 자료가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 판단하는 일부터 전문 영역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을 한 판에 놓고 설계해야 전체 결과가 좋아지고, 항목별로 따로 다투면 협상력이 떨어집니다.
상간자 상대 청구는 소멸시효와 입증 구조가 따로 있어, 청구 시점과 범위를 전략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혼 위자료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증거 검토부터 조정·재판까지 한 흐름으로 대리합니다.
재산분할과 양육 설계를 함께 다루는 통합 상담으로 이혼 이후의 생활까지 내다보는 해법을 제시하며, 위자료를 얼마 받느냐보다 이혼 이후 몇 년의 생활이 어떻게 되느냐를 기준으로 협상 순서를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혼인을 유지하면서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만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배우자에 대한 용서로 해석될 정황은 주의해야 합니다.
Q. 각서를 받아 두면 효력이 있나요?
A.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배상을 약속한 각서는 유력한 증거이자 약정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문구에 따라 효력이 달라지므로 작성 단계에서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인정되나요?
A. 일률적 기준은 없고 혼인 기간과 파탄 경위에 따라 사안별로 크게 다릅니다. 확정 금액을 미리 보장할 수는 없으며, 유사 사안의 범위를 상담에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840조
· 민법 제843조
· 민법 제806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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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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