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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피싱 피해금 | 자녀 사칭에 속아 보낸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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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2회 작성일 26-07-31 10:21

핵심 요약 답변

자녀나 지인을 사칭해 돈을 받아내는 메신저피싱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이자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합니다.
회수의 관건은 속도여서, 상대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는 동안 지급정지를 걸어야 실효가 있습니다.
송금 경로별로 은행 신고·경찰 신고·환급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메신저피싱 피해금 | 피해 직후 1시간 행동 순서


피해 직후의 순서무엇을 하는가
1은행 콜센터 지급정지 신청
2112 신고·사건 접수
3대화·송금 기록 원본 보존
4환급 신청·민사 회수 검토

 


메신저피싱 피해금 | 핵심 사항


 


메신저피싱이란 가족·지인·기관을 사칭해 전기통신수단으로 사람을 속여 돈을 이체하게 만드는 수법을 말하며, 형법 제347조의 사기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가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피해 구제의 핵심 장치는 지급정지여서, 은행과 경찰에 즉시 신고해 상대 계좌의 출금을 막으면 남은 잔액에 대해 환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미 돈이 여러 계좌로 빠져나간 뒤라면, 계좌 명의인과 인출책에 대한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회수 경로를 넓혀야 합니다.


 


메신저피싱 피해금 | 필수 주의 사항


 


창피하다는 생각에 며칠 망설이는 것이 가장 큰 손실인데, 잔액은 시간 단위로 흩어지고 지급정지는 잔액이 남아 있을 때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칭 대화방을 나가거나 삭제해서는 안 되며, 대화 원본과 송금 화면, 상대 계좌번호가 모두 증거이자 회수 절차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수사에 필요하다'며 추가 이체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2차 사기가 흔한데,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그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메신저피싱 피해금 | 실제 대응 순서


 


송금한 은행 콜센터와 경찰(112)에 즉시 신고해 상대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대화 내역·송금 확인증·상대 계좌 정보를 캡처가 아닌 원본 상태로 보존합니다.


 


경찰서에 피해 신고와 함께 사건 접수를 하고, 금융감독원 환급 절차 안내를 확인합니다.


 


지급정지된 잔액에 대해 특별법 절차에 따른 피해금 환급을 신청합니다.


 


회수되지 않은 부분은 계좌 명의인 등을 상대로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메신저피싱 피해금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환급 절차와 형사 절차, 민사 청구가 각각 따로 움직이는 사건이라 전체 경로를 아는 사람이 순서를 잡아야 회수율이 올라가고, 지급정지로 묶인 잔액의 환급 신청과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한 가압류를 어느 시점에 나란히 걸 것인지가 실제 회수액을 좌우합니다.


 


계좌 명의인이 '나도 속았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아, 명의 제공 경위를 파고드는 입증 설계가 필요합니다.


 


피해액이 크면 인출 조직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절차와 연계한 대응도 검토해야 합니다.


 


메신저피싱 피해금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피해 접수 당일 지급정지·증거 보존·신고를 한 번에 정리하는 초기 대응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첫 24시간이 회수율을 정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회수를 병행 설계해, 남은 잔액과 책임 재산 양쪽에서 회수를 시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급정지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기한보다 잔액이 문제입니다. 상대 계좌에 돈이 남아 있는 동안 신고해야 실효가 있고, 통상 몇 시간 안에 잔액이 흩어집니다. 피해를 인지한 즉시 은행과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Q. 돈을 받은 계좌 주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계좌를 넘긴 경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고 계좌를 제공했거나 이상 거래를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입증의 핵심이 됩니다.


 


Q. 경찰 신고와 은행 신고 중 무엇이 먼저인가요?


A.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은행 콜센터로 지급정지를 먼저 걸고 곧바로 112에 신고하면, 정지 조치가 사후 절차로 이어집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 민법 제750조


· 형법 제355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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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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