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 안 불면 오히려 유리한 것 아닌가요?

핵심 요약 답변
음주측정거부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따로 정하고 있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구간과 같은 수준으로, 안 부는 것이 유리하지 않습니다.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는 별개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음주측정거부 | 음주 관련 처벌 비교
| 구분 | 법정형 | 근거 |
|---|---|---|
| 측정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원 벌금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2천만원 벌금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 무면허운전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52조 |
| 면허 취소 | 측정거부는 취소 사유 | 도로교통법 제93조 |
음주측정거부 | 핵심 사항
음주측정거부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처벌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이며,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릅니다.
이 형량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가장 높은 구간과 같은 수준이어서, '수치가 안 나오면 무죄'라는 생각으로 거부하면 오히려 가장 무거운 구간과 같은 위치에 서게 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는 도로교통법 제44조가 정하고 있고 측정 요구 권한도 같은 조에 근거하며, 거부는 운전 사실과 별개로 그 자체가 독립된 죄가 됩니다.
음주측정거부 | 필수 주의 사항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아도 거부로 평가될 수 있는데, 여러 차례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부는 시늉만 반복해 측정이 되지 않게 하는 행위도 거부로 봅니다.
행정처분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되고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측정거부를 면허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어, 형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 면허 절차가 먼저 끝나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측정 요구 자체가 적법했는지는 다툴 수 있어서, 운전 사실을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와 요구 방법·횟수가 적절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음주측정거부 | 실제 대응 순서
그 시각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데, 언제 어디서 요구를 받았고 무엇이라고 답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현장 영상과 순찰차 기록의 보존을 요청하면 요구가 몇 차례 있었는지와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가 영상에 남습니다.
운전 사실을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확인하는데, 실제로 운전했는지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도 있습니다.
면허 절차의 기한을 먼저 챙겨야 하며,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므로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채혈 측정을 요구했는지도 확인하는데, 호흡 측정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채혈로 정리된 사건은 평가가 달라집니다.
음주측정거부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측정거부는 형량 하한이 정해져 있어 다른 음주운전 사건보다 선택지가 좁고, 그만큼 초기에 방향을 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형사와 행정이 동시에 굴러가면서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쪽에 그대로 쓰이므로, 두 절차를 함께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무면허 상태가 겹치면 도로교통법 제152조가 함께 문제 되어,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 사건인지에 따라 준비가 달라집니다.
음주측정거부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음주 관련 사건에서 현장 영상과 요구 경위를 시간표로 복원해 적법성 다툼의 자리를 먼저 찾는데, 거부 사건은 그 자리가 있느냐 없느냐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형사 절차와 면허 절차의 일정을 함께 관리해, 한쪽을 기다리다 다른 쪽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측정을 거부하면 수치가 없으니 유리하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측정거부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어, 가장 높은 농도 구간과 같은 수준입니다.
Q. 부는 시늉만 했는데도 거부인가요?
A. 측정이 되지 않게 하는 행위를 반복하면 거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안 불겠다'고 말해야만 거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A.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취소 사유가 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므로 불복 기한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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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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