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자체해결 | 동의하면 나중에 다시 심의를 요구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학교장 자체해결은 경미한 사안을 심의위원회까지 가지 않고 학교에서 마무리하는 제도로, 근거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입니다.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동의한 뒤에는 같은 사안으로 다시 심의를 요구하기 어려우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학교장 자체해결 | 자체해결의 네 가지 요건
| 자체해결의 요건 | 어디까지 인정되는가 |
|---|---|
| 진단서 | 2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것 |
| 재산 피해 |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을 것 |
| 지속성 | 지속적인 사안이 아닐 것 |
| 보복 여부 | 신고·진술에 대한 보복이 아닐 것 |
학교장 자체해결 | 핵심 사항
학교장 자체해결이란 학교폭력 사안 중 경미한 것을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학교의 장이 종결하는 절차를 말하며, 근거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입니다.
요건은 네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것,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을 것, 지속적이지 않을 것, 보복행위가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해 주어야 하고, 요건이 갖추어져도 동의가 없으면 자체해결로 갈 수 없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 필수 주의 사항
동의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빨리 끝내자'는 권유에 밀려 동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교의 안내는 참고 사항이고 판단은 보호자의 몫이므로 진단서를 받아 둘지부터 먼저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체해결과 별개로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요청할 수 있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는 심리상담과 일시보호, 치료 요양 등을 정하면서 자체해결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 실제 대응 순서
피해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데, 병원 진료와 상담 기록이 요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사안이 한 번인지 반복된 것인지 정리하는데, 지속성은 자체해결 요건에서 정면으로 걸리는 항목입니다.
학교로부터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를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 설명을 받습니다.
동의 여부를 정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조치를 다루는 심의 절차로 넘어갑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 관계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요청은 서면으로 남기는데, 말로 오간 약속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자체해결은 한 번의 동의로 절차 전체가 닫히는 구조여서,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인 만큼 판단 시점의 정보가 충분해야 합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다툴 수 있는 영역이고, 특히 '지속적이지 않을 것'은 사안을 어떻게 묶어 보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는 전담기구의 구성과 사안 조사를 정하는데, 조사 과정에서 무엇이 기록되었는지가 이후 모든 판단의 바탕이 되므로 그 단계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학교폭력 사안에서 자체해결 요건을 항목별로 대조해 표로 정리해 드리는데, 네 가지 중 어디가 걸리는지가 보이면 결정이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동의 여부를 정하기 전에 진단·상담 기록을 갖추도록 안내하며, 자료가 없는 상태의 동의는 선택이 아니라 떠밀림에 가깝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체해결에 동의하면 끝인가요?
A. 같은 사안으로 다시 심의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의 자체해결은 종결 절차이므로 동의 전에 피해 정도와 재발 가능성을 충분히 따져야 합니다.
Q. 요건이 하나라도 안 맞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네 가지 요건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자체해결로 갈 수 없고 심의 절차로 넘어갑니다.
Q. 자체해결하면 보호조치도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자체해결 여부와 무관하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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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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