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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 빌려준 500만원을 소송 없이 지급명령으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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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8회 작성일 26-07-29 15:11

핵심 요약 답변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을 구할 때 변론 없이 서면심리로 진행하는 독촉절차로,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462조입니다.
상대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신청 시점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통상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상세 답변

지급명령 | 지급명령 절차의 흐름


지급명령의 단계무엇이 이루어지는가근거 조문
신청서면으로 지급명령 신청민사소송법 제462조
송달·이의송달일부터 2주 이내 이의 가능민사소송법 제470조
이의 시신청 시점에 소 제기한 것으로 간주민사소송법 제472조
확정확정판결과 같은 효력민사소송법 제474조

 


지급명령 | 핵심 사항


 


지급명령이란 금전이나 대체물의 지급을 구하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변론 없이 서면만으로 지급을 명하는 절차를 말하며,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462조입니다. 법정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인지대도 소송의 10분의 1 수준이라 소액 채권 회수에 널리 쓰입니다.


 


지급명령이 상대에게 송달되면 민사소송법 제470조에 따라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민사소송법 제474조에 따라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상대가 이의를 신청하면 민사소송법 제472조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므로, 절차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큰 약점은 송달인데, 상대의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송달되지 않으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공시송달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주소가 불확실한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는 편이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가 예상되는 사건에 지급명령을 쓰면 오히려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다툴 것이 분명하다면 소액사건 소송으로 바로 가는 선택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어도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확정 이후 재산조회와 보전 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시작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 실제 대응 순서


 


채권을 증명할 자료를 모으는데,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상대의 주소를 확인합니다. 송달 가능성이 이 절차의 성패를 가릅니다.


 


청구금액을 정리하면서 원금 외에 민법 제397조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함께 구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송달 결과를 확인해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 보정이나 소 제기로 방향을 바꿉니다.


 


확정되면 재산 파악과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는데, 확정만으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지급명령은 신청서 자체가 간단해 보이지만 청구원인을 어떻게 적는지에 따라 이후 소송으로 넘어갔을 때의 출발선이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소송을 염두에 둔 문안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이의하면 곧바로 통상의 소송이 되므로, 이 전환에 대비해 증거를 미리 갖추어 두면 대응이 끊기지 않습니다.


 


회수를 목표로 한다면 확정 이후가 더 중요한데, 재산조회와 채권압류, 추심까지의 경로를 함께 설계해야 실제로 돈이 들어옵니다.


 


지급명령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소액 채권 사건에서 확정이 아니라 회수를 기준으로 절차를 고릅니다. 송달 가능성과 상대의 재산 상황을 먼저 확인한 뒤 지급명령과 소액소송 중 무엇이 빠른지 판단합니다.


 


이의가 들어올 것에 대비해 청구원인과 증거 목록을 처음부터 소송 기준으로 작성하고, 확정 후에는 집행 단계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이의하면 처음부터 다시 하나요?


A.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472조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통상의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Q.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A.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아 송달이 되지 않으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이런 사건은 소를 제기하는 편이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Q. 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원금과 함께 민법 제397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사소송법 제462조


· 민사소송법 제470조


· 민사소송법 제472조


· 민사소송법 제474조


· 민법 제397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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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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