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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 “의사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매매’로 처벌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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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1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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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자들에게 미용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 등을 반복 투약한 의사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다만 법원은 이를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봤다. 마약류관리법상 의사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업무 외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는데 매매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5도16747).


[사실관계]

의사인 A 씨는 상담실장 등과 공모해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는 내원자들에게 미용시술을 가장하여 프로포폴, 레미마졸람 등을 투약하며 수익을 올렸다. A 씨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00여 명에게 약 3,700회에 걸쳐 합계 41억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급심]

1심은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약 41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제기한 마약류관리법상 매매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의사인 피고인이 내원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유권을 이전한 뒤 이를 인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소유·관리하던 약물을 시술(수면마취) 과정에서 사용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1심은 “내원자들이 병원을 찾은 목적은 수면마취를 포함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것이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데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내원자들이 지급한 대금에는 향정신성의약품 자체의 대가와 투약 행위에 대한 대가가 모두 포함돼 있고,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이를 판매한 뒤 투약했으므로 매매와 투약이 모두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의사인 피고인에게는 마약류관리법상 '매매' 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시했다. 


- 마약류관리법 규정 체계를 고려하면, 마약류취급자에 대해 금지되는 ‘업무 외 목적의 행위’는 해당 취급자에게 허용된 행위 유형에 한정된다.


-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에게 허용된 행위 유형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 따라서 의사가 업무 외 목적에서 마약류를 취급하더라도, 그 행위가 허용된 유형이 아닌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 의사가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환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투약’에 해당한다.


- 마약류관리법은 ‘투약’과 ‘매매’를 구별하면서, 의사에게 허용된 행위 유형에 ‘매매’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의사가 업무 외 목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하였더라도, 이를 곧바로 ‘매매’ 행위로 보아 처벌할 수는 없다.


[출처] 법률신문 안재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