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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1칸 1명' 안 지켜 트램펄린 사고… "피해자 측에 3000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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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6-03-2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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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놀이시설에서 트램펄린을 타던 어린이가, 다른 아이가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넘어져 발목이 꺾이는 사고를 당했다. 

법원은 놀이시설 운영사와 가해 아동 측에 약 30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특히 운영사와 가해 아동 측이 사고를 당한 아이에게 정신적 손해로 1500만 원을, 그 부모에게 각 2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1단독 조현락 부장판사는 2월 11일 A 어린이와 그 부모(소송대리인 백영호 변호사)가 B 어린이와 그 부모, 

사고가 난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C 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2024가단17402)에서 

“B 어린이와 그 부모 및 C 사는 공동하여 A 어린이에게 2628만여 원을, A 어린이의 부모에게 각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실관계]

2021년 10월 거제시에 있는 한화 리조트 내 어린이 놀이시설인 바운스 트램폴린 파크에서 A(만 10세) 어린이는 혼자 트램펄린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때 B 어린이가 트램펄린에 점프하며 뛰어들었고, 

A 어린이는 착지하는 순간 발목이 꺾이는 사고를 당했다. 


시설 입구에는 ‘△트램펄린 1칸당 1명씩 이용하세요 

△트램펄린을 가로지르는 점핑, 달리기를 금지합니다’라는 시설 이용 안전 수칙이 게시돼 있었다.



[법원 판단]

법원은 B 어린이가 트램펄린에 갑자기 뛰어든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B 어린이의 부모에 대해서도 미성년 자녀가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상적으로 지도와 조언을 할 보호·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C 사에 대해서는 시설 관리자로서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 

B 어린이의 주의의무 위반과 결합해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조 부장판사는 “트램펄린이 착지 과정에서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놀이기구이고, 

특히 어린이들은 신체 통제력과 주의력이 낮아 사고 위험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전수칙이 기재된 게시판 비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전요원을 현장에 배치하고 어린이들에게 안전수칙을 사전에 철저히 교육·안내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이번 사고로 A 어린이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고,

그 부모 역시 장기간 A 어린이를 돌보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위자료 지급 의무도 인정했다. 

조 부장판사는 “사고 경위, A 어린이의 나이,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로 A 어린이에 대해 1500만 원, 

A 어린이의 부모에 대해 각 200만 원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법률신문 박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