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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카뱅 ATM 셀프 인출 1만 번… 수수료 챙긴 일당 셋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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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6-03-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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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의 ATM 기기 출금 수수료 대납 서비스를 악용한 일당 3명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월 29일 업무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B, C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사기죄를 인정하고 벌금 400만~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22도1862).


[사실관계] 

카카오뱅크는 2017년 9월 ATM플러스와 계약을 맺었다.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이 ATM플러스 ATM 기기로 현금을 인출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카카오뱅크가 부담한다는 내용이었다. 현금 인출 1건당 수수료는 1020원이었다. 


안마시술소 운영자 A 씨, 마사지업소 운영자 B 씨, B 씨의 동거인 C 씨는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했다. 매장에 설치된 ATM플러스 ATM 기기를 통해서였다. 이들은 2018년 5~6월 총 8000회에서 1만여 회에 걸쳐 현금 인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C 씨가 이같은 행위를 한 이유는 수수료 이득 때문이었다. A, B 씨는 ATM플러스 가맹점주로서 현금 인출 1건당 400원을 받기로 계약한 상태였다. 검찰은 2020년 5월 업무방해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세 사람을 기소했다. 


[하급심 판단]

1심은 A 씨와 C 씨에게 각 벌금 400만 원, B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들은 수수료 이득을 얻고자 정상적인 은행거래를 하는 것처럼 가장해 막대한 횟수의 현금 인출 행위를 했다. 피고인들은 카카오뱅크의 정상적 입출금 정산 업무에 위험을 초래했으므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사기죄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항소심은 이를 허가한 뒤 심판 대상 변경을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했다. 형량은 동일하게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시했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가 업무 담당자를 직접 겨냥하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의 위계가 될 수 있다. 담당자의 오인이나 착각, 부지를 일으킬 목적인 경우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가 재산적 처분을 하는 사람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그 행위의 결과가 재산적 처분을 하는 사람을 착오에 빠뜨렸다면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한다. 


[출처] 법률신문 이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