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한국어 시험 보게 비자 연장해달라"… 법원 거부 정당
페이지 정보

본문
대학원 졸업 요건을 채우기 위해 체류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외국인 유학생의 요구를 불허한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 1-1부(재판장 이동진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12일 몽골 국적 외국인 A 씨가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체류 기간 연장 불허가처분취소 소송(2025구합1267)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실관계]
몽골 국적인 A 씨는 2023년 2월 유학 체류 자격으로 입국해, 2024년 8월 B 대학교 대학원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하지만 A 씨는 졸업 요건인 한국어능력시험 4급을 아직 취득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체류 기간 만료일이 2025년 3월이었던 A 씨는, 2025년에 시행되는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전주 출입국은 A 씨가 기간 연장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불허했다. A 씨는 불복해 행정심판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법원 판단]
법원은 체류 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체류 기간 연장 불허가처분으로 인해 A 씨가 대한민국에 체류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더라도 이는 궁극적으로 A 씨가 기한 내에 대학원 졸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과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A 씨가 이를 감수해야 한다.
-A 씨는 출국 후에 다시 적법한 사증을 발급받는 등 요건을 갖춰 대한민국에 입국해 체류할 수 있다.
-출입국에 관한 행정에 있어서는 공익적인 측면이 특히 강조돼야 한다. 국가가 자국 내 체류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추방할 권리를 갖는 것은 주권의 본질적 속성상 당연하다.
[출처] 법률신문 김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