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여부, 측정거부, 재범 여부에 따라 처벌과 면허처분이 크게 달라집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운전금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0.08%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면허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상해·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으로 훨씬 무거운 처벌이 문제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사고 발생 여부, 과거 전력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