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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 청구에서 문제를 안 시점을 자료로 고정해 기간을 지킨 사건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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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8회 작성일 26-08-14 09:39

사건의 개요

하자담보책임 청구에서 수리업체의 견적서와 관리사무소 접수 기록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안 시점을 날짜에 고정해 기간을 지키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는 처음부터 다툼이 없었습니다.

하자담보책임 청구 사건의 사실관계

매매 목적물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확인된 대로였고, 정작 어려웠던 지점은 그것을 언제 알았다고 볼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

 

✔ 결함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 살 때 확인할 수 있었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의뢰인은 이사할 집을 직접 보고 계약했는데, 겨울에 본 집이라 결로나 누수의 흔적은 벽지에 가려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입주하고 넉 달이 지난 뒤 안방 벽면에 얼룩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환기 문제로 여겨 창을 열어 두고 지냈습니다.

 

장마철이 되자 얼룩이 벽면의 3분의 1로 번졌는데, 수리업체를 불러 보니 길이 4미터의 외벽 균열에서 물이 들어오는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이 어려워진 것은 시점이었는데, 매도인은 이미 오래전에 알았을 것이라며 기간이 지났다고 다퉜고, 그 판단에 따라 청구 자체가 서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자담보책임 청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하자의 크기를 먼저 다투는 대신, 문제를 안 시점이 언제인지를 자료로 고정하는 일에 힘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자료 보전과 현장 확인

 

벽면을 서둘러 수리하려던 계획을 멈추게 했는데, 고치고 나면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여 줄 방법이 사라지고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도 함께 묻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지금의 상태를 먼저 남기게 했습니다.

 

매도인에게 직접 연락해 따지는 일도 미루게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간 말은 뒤에 서로 다르게 기억되고,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신 날짜별 사진과 습도 기록을 빠짐없이 남기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안 시점의 고정

 

수리업체의 견적서와 관리사무소에 접수한 문의 기록 네 건을 모아 각각의 날짜를 확인했더니, 구조적인 원인을 처음 들은 날이 청구를 내기 5개월 전이라는 사실이 서류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날 이전까지 의뢰인은 단순한 환기 문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오간 문자와 통화 기록도 같은 줄에 놓았는데, 무엇을 언제 알았는지는 대화의 온도에서도 읽힙니다.

 

안 날의 날짜가 정해지자 기간에 관한 문제가 함께 정리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조문에 따른 근거 세우기

 

「민법」 제580조가 정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정되며 안 날부터 일정한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되어 있어, 시점이 곧 이 사건의 문이었습니다.

 

계약 당시 벽지에 가려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을 사진과 중개 기록으로 세웠습니다.

 

들어가는 문을 먼저 확인하고 나서 안쪽을 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하자 원인의 확정

 

외벽 균열과 실내 얼룩의 관계를 전문가의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가 분명해야 누가 무엇을 책임지는지도 정해집니다.

 

같은 라인의 다른 세대에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지도 확인했는데, 관리사무소의 접수 이력에 여러 건이 남아 있었습니다.

 

건물 전체의 문제와 이 집의 문제를 나눠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손해의 산정

 

수리에 드는 1,300만원과 그동안의 생활 불편을 항목별로 나누어 계산했습니다. 근거가 붙지 않은 항목은 처음부터 넣지 않는 편이 청구 전체를 지킵니다.

 

여러 업체의 견적을 받아 범위를 좁혔는데, 하나의 숫자만 내면 그 숫자부터 다투어집니다.

 

항목마다 근거 자료를 붙여 하나의 표로 만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절차 진행의 관리

 

「민법」 제570조가 정한 경우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미리 정리해 두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규정이 여럿이라 어느 자리에 놓이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협의와 소송에서 같은 자료와 같은 숫자를 쓰도록 관리했는데, 다른 숫자를 내면 양쪽에서 다 흔들립니다.

 

처음 만든 표 하나를 끝까지 고쳐 가며 썼습니다.

하자담보책임 청구 사건의 결과와 판단

안 시점이 자료로 고정되어 청구의 상당 부분이 인정되었습니다.

 

• 점검 결과지의 날짜로 안 시점이 고정된 점

• 내부 부품의 상태가 외관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소견이 있었던 점

• 설비를 되팔지 않아 확인할 대상이 남아 있던 점

 

집에 문제가 생기면 우선 고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뒤를 좌우하는 것은 하자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을 언제 알았는가이고, 여기서는 수리 견적서와 관리사무소 접수 기록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고치기 전에 상태를 남긴 것도 그 뒤를 받쳤습니다. 이상이 보이면 그날부터 사진과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시점이 흐려지면 다툴 문 자체가 닫힙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계약금 반환 청구에서 이행 착수 시점을 자료로 가려 돌려받은 사건

· 공용부분 하자 사건에서 원인과 기간을 감정 자료로 확정한 사건

· 매매목적물 인도 청구에서 인도 시점과 사용 이익을 자료로 나눈 사건

적용법령

·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민법 제570조 (타인의 권리의 매매)

 

· 민법 제581조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