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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청구에서 이전 시점과 대금의 흐름을 맞대어 재산을 되돌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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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3회 작성일 26-08-12 10:33

사건의 개요

사해행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재산이 넘어간 시점과 매매 대금의 흐름을 나란히 맞대어 등기의 문면과 실제가 어긋난다는 점을 세우고, 그 재산을 되돌렸습니다. 받을 돈이 남아 있다는 점은 어느 쪽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사건의 사실관계

그 부동산의 이전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였는지, 그리고 넘겨받은 쪽이 그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가 다툴 지점이었습니다.

 

✔ 이전으로 상대의 재산이 부족해졌는지

✔ 넘겨받은 쪽이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지

 

의뢰인은 자재를 납품하는 소규모 업체를 운영했고 상대와는 7년 넘게 거래해 온 사이였습니다. 대금이 밀리기 시작한 것은 2년 전부터였고 상대는 곧 정리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시간을 끌었는데, 의뢰인은 관계를 생각해 기다렸지만 밀린 금액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자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절차가 마무리될 무렵 상대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 앞으로 넘겼습니다. 등기 사항에는 매매로 적혀 있었지만 그 시점은 절차의 마지막 기일 직전이었고, 그 밖에 상대에게 남은 재산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장의 집기는 이미 처분된 뒤였고 계좌에 남은 잔액은 40만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까다롭게 만든 대목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청구는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하고 그사이 부동산이 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절차가 훨씬 복잡해지는데, 게다가 매매라고 적혀 있는 이상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를 이쪽에서 밝혀야 하는 부담까지 있었습니다. 상대의 계좌를 이쪽에서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 확인 가능한 범위를 먼저 정하는 일부터 필요했습니다.

 

처음에 의뢰인이 손을 댄 곳은 상대에게 연락해 되돌리라고 요구하는 쪽이었습니다. 이런 요구는 상대에게 다시 처분할 시간을 주고 이쪽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만 알려 주므로, 순서를 다시 잡는 것이 첫 과제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시점과 돈의 흐름을 맞대어 보는 데 무게를 두었는데, 이 유형은 등기에 적힌 이름이 아니라 그 뒤에서 실제로 무엇이 오갔는지에서 갈립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사전 통보의 보류

 

상대에게 되돌리라고 요구하려던 계획을 그 자리에서 막았습니다. 이쪽의 요구가 상대에게 다시 처분할 시간을 벌어 주는 결과가 됩니다.

 

대신 부동산이 더 움직이지 않도록 보전하는 조치를 먼저 진행했는데, 되돌려 놓을 대상이 남아 있어야 뒤의 판단에 의미가 생깁니다.

 

상대에게 알리기 전에 대상을 붙잡아 두는 것이 순서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시점의 대조

 

받을 돈이 생긴 시점과 절차가 시작된 시점, 부동산이 넘어간 시점을 하나의 시간선에 배열했습니다.

 

이전이 절차의 마지막 기일 직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이 표에서 그대로 드러났고, 「민법」 제406조의 판단에서는 이 순서가 출발점이 됩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시간선의 배열이 대신 말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대금 흐름의 확인

 

매매로 적혀 있었으므로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추적했습니다.

 

상대의 계좌로 들어온 흔적이 없었고 배우자 쪽에서 그만한 자금을 마련한 경위도 확인되지 않으면서, 등기의 문면과 실제가 어긋난다는 점이 자료로 정리됐습니다.

 

오간 돈이 없다는 계좌의 침묵이 등기의 문면을 흔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상대방의 인식

 

넘겨받은 쪽이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가 요건이므로 두 사람의 관계와 그 무렵 오간 연락을 정리했습니다.

 

가까운 사이라는 사정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밀린 대금 문제를 함께 상의한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해 제시했습니다.

 

단정을 피하고 기록만 붙인 서술이 오히려 힘을 얻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남은 재산의 확인

 

상대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지 조회했더니 그 부동산 외에는 회수의 대상이 될 만한 것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이 확인이 없으면 재산이 부족해졌는지라는 요건 자체를 채우지 못하므로 순서상 반드시 앞에 와야 하는 작업입니다.

 

요건은 자료를 모으는 순서를 지켜야 비로소 채워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본래의 채권 점검

 

「민법」 제404조에 따른 방법과 이 청구 가운데 어느 쪽이 맞는지를 먼저 비교했는데, 상대가 받을 돈을 두고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이쪽이 맞았습니다.

 

받을 돈 자체의 기간도 함께 점검했습니다. 본래의 채권이 흔들리면 취소를 구할 실익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지가 아니라 뿌리부터 확인하고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사건의 결과와 판단

법원은 이전 행위를 취소하고 등기를 되돌리도록 명했으며, 의뢰인은 그 재산에서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전 등기가 절차의 마지막 기일 6일 전에 이루어진 점

• 매매 대금이 실제로 오간 흔적이 확인되지 않은 점

• 상대에게 다른 회수 대상이 없다는 점이 조회로 확인된 점

 

받을 돈이 있는 사건의 승부는 판단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회수할 대상을 지키는 자리에서 갈리는데, 그 대상은 대개 마지막 순간에 사라집니다. 관건이 되는 것은 등기에 적힌 매매라는 두 글자가 아니라 대금이 오가지 않았다는 계좌의 침묵인데, 여기서는 그 침묵이 그것을 보여 줬습니다. 이전 시점이 마지막 기일 직전이었다는 사실과 다른 회수 대상이 없다는 조회 결과도 그 뒤를 받쳤습니다. 보전 조치가 하루만 늦었어도 달라졌을 사안이므로, 재산이 움직인 것을 아시면 그날의 확인 기록을 남기시고 상대에게 먼저 알리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거부처분 취소 청구에서 이유가 적히지 않은 회신을 짚어 처분을 되돌린 사건

· 매매목적물 인도 청구에서 인도 시점과 사용 이익을 자료로 나눈 사건

·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 생전에 넘어간 재산까지 찾아내 몫을 되돌린 사건

적용법령

·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