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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처분 이의신청에서 확인되지 않은 전제를 짚어 처분 자체를 되돌린 사건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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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7회 작성일 26-08-12 10:32

사건의 개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제재가 내려진 사건에서 거래 내역과 그날의 결제 기록으로 전제 자체가 어긋난다는 점을 짚어, 처분을 취소시키고 기록까지 정정했습니다. 그날 점검이 있었다는 사실은 어느 쪽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제재처분 이의신청 사건의 사실관계

다툴 지점은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이 과연 의뢰인의 사업장에서 확인된 것이 맞는지였습니다.

 

✔ 처분의 근거가 된 점검이 어느 사업장의 것인지

✔ 그 사실이 자료로 확인되는지

✔ 의견을 낼 기회가 실질적으로 주어졌는지

 

의뢰인은 같은 자리에서 8년째 사업장을 운영해 왔고 그동안 제재를 받은 일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된 건물에는 상호의 앞 두 글자가 같은 다른 업체가 2년 전부터 들어와 있었고 우편물이 서로 뒤바뀌어 오는 일이 가끔 있었는데, 그때마다 서로 전달해 주며 지내 왔습니다.

 

처분서에는 점검에서 확인된 사항이 몇 줄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의뢰인의 사업장에서 취급하지 않는 품목에 관한 것이었고 적힌 점검 일시에 의뢰인은 다른 지역에 있었으며, 확인해 보니 같은 날 두 업체가 함께 점검을 받았고 기록이 섞인 정황이 있었습니다.

 

정리를 막고 있던 것은 다름 아닌 시점의 문제였습니다. 사전에 의견을 내라는 통지가 있었지만 그 통지 역시 뒤바뀐 상태로 갔던 것으로 보였고 의뢰인은 받지 못했는데, 그래서 의견을 낼 기간은 이미 지나 있었고 처분은 그대로 진행된 뒤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다른 업체를 찾아가 따지는 일이었습니다. 그 방법은 감정만 상하게 하고 기록을 바꾸지도 못하므로, 무엇을 어느 순서로 요구할지 정하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제재처분 이의신청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을 하나씩 확인하는 일을 순서의 맨 앞에 두었는데, 이런 사안은 다투는 논리보다 전제의 오류를 짚는 편이 훨씬 빠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상대 업체 방문의 보류

 

다른 업체를 찾아가 따지려던 계획을 먼저 접어 두게 했습니다. 서로 감정만 상할 뿐 잘못 적힌 기록은 그대로 남습니다.

 

대신 처분청에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는 절차를 먼저 밟았는데, 무엇을 근거로 삼았는지부터 확인해야 다툴 지점이 정해집니다.

 

따지러 가기 전에 근거부터 먼저 읽어 보는 순서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이의신청 절차의 활용

 

「행정기본법」 제36조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이 경로를 먼저 썼습니다.

 

다른 기관으로 가기 전에 처분을 한 곳에 자료를 내는 방식이라 절차가 짧고, 전제 자체가 틀린 사안에서는 이쪽이 훨씬 빠릅니다.

 

더 짧은 길이 열려 있는데 굳이 돌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전제 사실의 대조

 

처분서에 적힌 품목이 의뢰인의 사업장에서 취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거래 내역과 재고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점검 일시에 의뢰인이 다른 지역에 있었다는 사실도 결제와 이동 기록으로 함께 제시해, 추측이 아니라 시각이 남은 자료로 맞대었습니다.

 

같은 날 두 업체가 나란히 점검을 받았다는 정황도 따로 정리해 붙였는데, 기록이 섞일 수 있는 조건이 있었다는 점까지 보여야 설명이 닿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통지 경위의 확인

 

행정절차법 제21조가 정한 사전 통지가 언제 어느 주소로 발송되어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했더니, 두 통 모두 수령인이 다른 업체로 되어 있었습니다.

 

의견을 낼 기회가 실질적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기록의 부재로 짚었는데, 절차의 흠은 추측이 아니라 이렇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남아 있지 않은 기록이 남아 있는 기록보다 크게 말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기간에 관한 정리

 

이의신청 30일과 그 밖의 절차에 관한 기간을 각각 계산해 하나의 달력에 올렸는데, 남아 있던 기간은 11일이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37조가 정한 재심사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했고, 어느 경로가 아직 살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에 움직였습니다.

 

아직 열려 있는 문이 몇 개인지부터 세어 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후의 혼동 방지

 

건물의 우편 수령 방식과 사업자 정보의 표기를 정리해 같은 혼동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다른 업체와도 이 부분만은 협의해 정리했는데, 다투는 일과 재발을 막는 일은 서로 다릅니다.

 

처분이 취소된 뒤 관련 기록이 실제로 정정되었는지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결정이 났다고 기록이 저절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제재처분 이의신청 사건의 결과와 판단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처분이 취소되었고, 의뢰인의 사업장에 대한 기록도 함께 정정되었습니다.

 

• 처분의 전제가 된 품목이 취급 대상이 아니었던 점

• 점검 일시의 소재가 기록으로 확인된 점

• 사전 통지의 수령인이 다른 업체로 되어 있던 점

 

제재처분을 다툴 때 가장 빠른 길은 논리를 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전제를 확인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되는 것은 주장의 정교함이 아니라 처분서에 적힌 사실이 정말 우리 것인가입니다. 여기서 설명을 대신한 것은 거래 내역과 그날의 결제 기록처럼 평범한 자료였습니다. 사전 통지의 수령인이 다른 업체로 되어 있었다는 점도 같은 결론을 가리켰습니다. 그 자료가 남아 있었기에 가능했던 취소이므로, 처분서를 받으시면 근거 자료의 열람 요청을 미루지 마셔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거부처분 취소 청구에서 이유가 적히지 않은 회신을 짚어 처분을 되돌린 사건

· 제재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정판결의 여지를 미리 막고 청구를 관철한 사건

· 난민불인정 이의신청에서 통역으로 어긋난 진술을 자료로 바로잡은 사건

적용법령

· 행정기본법 제36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행정기본법 제37조 (처분의 재심사)

 

·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 통지)

 

· 행정절차법 제23조 (처분의 이유제시)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