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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을 구한 의뢰인이 이자까지 포함해 일부 승소한 사건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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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3회 작성일 26-08-10 10:36

사건의 개요

인테리어 계약을 해제한 뒤 낸 돈을 돌려받기 위한 사건에서 공정별 진행률을 제3자의 감정으로 확정하고 지급일부터의 이자까지 붙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냈습니다. 공사가 중간에 멈춘 사실 자체는 양쪽 모두 다투지 않았습니다.

인테리어 계약 해제 사건의 사실관계

쟁점이 된 곳은 해제가 정당한가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공사의 값을 얼마로 볼 것인가였고, 뜯긴 현장을 무엇으로 남길지를 정하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 해제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 원상회복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이자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의뢰인은 오래된 아파트를 사서 전체를 고치기로 하고 업체와 계약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쳐 공사대금 7,400만원의 절반이 넘는 4,000만원을 먼저 지급했고, 일정은 6주로 잡혀 있었으나 철거가 끝난 뒤부터 인력이 들어오지 않는 날이 늘어나면서 3주가 지나도록 배관 작업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몇 차례 일정을 요청했지만 업체는 다른 현장을 이유로 미뤘고 결국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보내 열흘의 기한을 정해 이행을 요구했고 그 기한이 지난 뒤 계약을 해제했는데, 집은 철거만 끝난 상태로 5주째 방치돼 있었습니다.

 

합의를 막고 있던 것은 이미 한 공사의 값이었습니다. 업체는 철거와 자재 발주에 상당한 비용이 들었다며 받은 돈의 대부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눈에 보이는 것이 뜯긴 벽뿐이라 그 주장을 반박할 근거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생각한 방법은 다른 업체를 불러 곧바로 공사를 이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새 공사가 시작되면 그 시점의 상태는 영영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이 시점에 가장 급한 일은 현장을 그대로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인테리어 계약 해제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가 잡은 첫 순서는 뜯긴 상태 그대로를 증거로 고정하는 것이었고, 값을 다투기 전에 다툴 대상을 먼저 확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후속 공사를 먼저 접어 두게 함

 

출발점은 다른 업체를 부르려던 계획을 먼저 접어 두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새 공사가 시작되면 그 순간의 상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대신 며칠 안에 현장을 보존한 채 감정 절차를 준비했고, 불편을 감수한 그 며칠이 나중에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며칠의 불편을 감수한 것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어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현장 상태의 고정

 

철거된 범위와 반입된 자재, 미시공 구간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관리사무소의 출입 기록까지 함께 확보했습니다.

 

이 확인으로 다투는 대상 자체가 바뀌었는데, 말로 오가던 진행 정도가 날짜와 범위가 붙은 자료로 고정됐습니다.

 

말로 오가던 진행 정도가 날짜 붙은 자료로 고정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공정별 감정의 신청

 

법원의 감정 절차를 통해 공정별 진행률과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제3자가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양쪽의 주장이 정면으로 갈리는 부분은 결국 전문가의 계산으로 정리되므로, 감정의 대상과 범위를 미리 정확히 특정해 두었습니다.

 

다툼의 한가운데를 제3자의 계산에 맡겨 두었습니다. 민법 제667조는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어, 감정으로 확인된 공정별 상태가 해제의 요건과 범위를 함께 뒷받침합니다. 해제의 효력은 민법 제550조에 따라 장래를 향해 생깁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자재 발주의 실체 확인

 

업체가 비용으로 주장한 자재 발주의 실제 내역을 거래처를 통해 확인했더니 상당 부분이 발주되지 않았거나 다른 현장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는 항목이 하나씩 걷히면서 돌려받을 금액의 범위가 눈에 띄게 넓어졌습니다.

 

인정될 수 없는 항목이 걷히자 돌려받을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지연으로 생긴 비용의 정리

 

공사가 멈춘 동안 다른 곳에 머물며 지출한 주거 비용과 보관 비용을 영수증으로 정리해 함께 청구했습니다.

 

계약이 지켜졌다면 쓰지 않았을 돈이라는 점을 시기별로 보이면서, 청구의 범위가 대금 반환에만 머물지 않게 됐습니다.

 

계약이 지켜졌다면 쓰지 않았을 돈을 시기별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자 기산점의 확정

 

돌려받을 금액에 대한 이자를 해제 시점이 아니라 각 금원을 지급한 날부터 계산해 청구했습니다.

 

기산점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붙는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데, 지급일별로 나누어 계산한 표가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기산점을 지급일로 잡은 계산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민법 제548조의 원상회복에는 받은 날부터의 이자가 포함되고, 민법 제397조가 그 이율의 기준을 정합니다.

인테리어 계약 해제 사건의 결과와 판단

법원은 감정 결과를 기초로 기지급금 중 상당 부분의 반환과 지급일부터의 이자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해제 의사의 시점이 문서로 고정된 점

• 입금일별로 이자의 기산점이 정리된 점

• 공제 주장 중 이 현장에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 배제된 점

 

공사 분쟁은 현장이 바뀌는 순간 다툴 대상이 사라지므로, 승패를 정하는 것은 주장의 논리가 아니라 그때의 상태가 남아 있는가입니다. 여기서 힘을 갖는 것은 억울함이 아니라 제3자가 산정한 숫자입니다. 보존된 현장과 공정별 감정 결과가 그 몫을 했습니다. 자재 발주의 실체가 거래처를 통해 확인된 점도 크게 보탬이 됐습니다. 현장을 그대로 남긴 며칠이 만들어 낸 결과이므로, 공사가 멈추면 그 상태부터 날짜와 함께 촬영해 두시고 감정 전에 다른 업체를 불러 이어서 공사하는 일은 좋을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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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548조

 

· 민법 제667조

 

· 민법 제397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55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