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 생전 증여를 반영해 상속분을 지켜낸 사례
상속 승소
사건의 개요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 10여 년 전의 생전 증여와 6년간의 동거·간병 자료를 함께 제출해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상속분 산정에 반영받아 분할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균등 분할 주장의 전제를 먼저 무너뜨린 접근이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버지의 사망 후 형제들과 상속재산 분할을 두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 생전 증여를 상속분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
✔ 부양에 따른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 협의가 되지 않을 때의 절차가 무엇인지
피상속인은 배우자 없이 세 자녀를 두고 사망했고 상속재산은 아파트 한 채와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장남은 10여 년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가 지분을 증여받은 적이 있었고 그 증여 사실은 등기부와 증여계약서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상속인이 투병하던 6년간 함께 거주하며 간병을 맡았고 그 기간의 병원 기록과 진료비 결제 내역이 의뢰인 명의로 남아 있었으며, 이 기간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에 전념했는데도 형제들은 균등 분할을 주장하며 협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예금 일부는 사망 직전 인출되어 사용처가 불분명했으나 의뢰인은 인출 내역과 시점을 금융거래 자료로 확보했고, 형제 사이의 대화는 감정적으로 흘러 협의가 진전되지 않았지만 의뢰인은 협의 시도 경위를 문자와 통화 기록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상속 분쟁은 '얼마를 받느냐'보다 '무엇을 상속재산으로 넣고 무엇을 이미 받은 것으로 보느냐'에서 갈립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특별수익을 먼저 정리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 산정에서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어, 10여 년 전 증여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증여 사실을 등기부와 계약서로 특정하자, 균등 분할 주장의 전제가 달라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기여분을 자료로 구성
민법 제1008조의2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에게 기여분을 가산하도록 정하는데, 간병 기간과 동거 사실, 비용 부담이 그 근거가 됩니다.
기여는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병원 기록과 결제 내역처럼 기간과 비용이 드러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
민법 제1009조는 동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을 균등으로 정하고 민법 제1000조는 상속의 순위를 정하고 있어, 이 기준 위에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얹어 실제 분할 비율을 산출했고, 계산 과정을 표로 함께 제출해 어느 항목에서 비율이 움직였는지가 한눈에 보이도록 했습니다.
계산을 먼저 내놓으면 협의가 감정 다툼에서 숫자 다툼으로 옮겨 갑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인출 예금의 사용처를 확인
사망 직전 인출된 예금은 상속재산의 범위에 영향을 주므로, 금융거래 자료로 시점과 금액을 특정해 분할 대상에 포함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인출은 그대로 두면 분할에서 빠지고, 결국 한쪽만 이익을 봅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협의 시도를 기록으로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협의를 시도했으나 이르지 못했다는 경위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심판 절차로 넘어갈 때 이 기록이 절차 선택의 근거가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연락 창구를 하나로
형제 사이의 직접 연락은 감정만 남기고 협의를 어렵게 만들어, 이후 모든 연락을 대리인을 통하도록 정리했습니다.
가족 사이의 분쟁은 절차가 끝난 뒤에도 관계가 남으므로, 그 점을 고려해 표현을 조절하는 것도 대리인의 역할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 사건의 결과와 판단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반영되어 의뢰인의 상속분이 법정상속분보다 높게 정해졌습니다.
• 장남의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확인된 점
• 6년간의 동거·간병이 자료로 뒷받침된 점
• 사망 직전 인출된 예금의 시점과 금액이 특정된 점
상속 분쟁에서 형제들은 대개 '똑같이 나누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지만, 균등이라는 말은 이미 받은 것을 계산에 넣은 뒤에야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10여 년 전의 증여를 찾아낸 것이 결국 전체 비율을 바꾸었는데, 오래된 일이라 넘어가려던 부분이었습니다. 간병도 마찬가지여서 가족이니 당연하다고 여겨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나중에 인정받을 방법이 없고, 의뢰인이 병원비를 자신의 카드로 결제해 온 것이 여기서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면 협의가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늘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감정이 쌓이면 나중에 조정도 어려워져, 어느 시점에는 절차로 옮기는 쪽이 오히려 관계를 덜 해치고, 계산이 앞에 나오면 대화도 숫자로 돌아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재산분할 사해행위 사건에서 처분 시기를 등기로 짚어 나눌 몫을 되찾은 사건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