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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보증의 범위를 다퉈 전부 승소한 사례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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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2회 작성일 26-07-29 15:24

사건의 개요

보증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서명한 서면의 금액·기간과 추가 대출의 통지 여부를 대조해 보증의 범위를 최초 서면으로 한정받아 상대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서명 사실이 아니라 범위를 쟁점으로 옮긴 접근이었습니다.

보증채무 부존재 확인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의 대출에 이름을 빌려준 일로 수천만 원의 보증채무를 청구받았습니다.

 

✔ 보증계약이 서면으로 성립했는지

✔ 보증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채권자가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했는지

 

의뢰인은 지인의 사업자금 대출에 연대보증인으로 이름이 올랐는데 서명한 서류는 초기 대출 1건에 관한 것이었고, 이후 지인이 같은 채권자로부터 두 차례 추가 대출을 받았으나 그 서류에는 의뢰인의 서명이 없었습니다.

 

채권자는 최초 서류의 문구를 근거로 추가 대출까지 보증 범위라고 주장했으나 최초 서류에는 보증 금액과 기간이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추가 대출 사실을 통지받은 적이 없었으며 지인은 사업 부진으로 상환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한 집행을 시도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먼저 청구했는데 지인 명의로 남아 있는 차량과 예금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서명 당시 주고받은 문자와 서류 사본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청구를 받은 직후에도 채권자와 직접 통화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대응했습니다.

 

채권자가 보낸 청구서에는 추가 대출분의 산정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의뢰인은 서명 당시 대출 담당자로부터 받은 설명의 내용도 메모로 남겨 두었으며, 지인도 조사 과정에서 추가 대출이 의뢰인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보증채무 부존재 확인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보증 분쟁은 '도장을 찍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에, 얼마까지 찍었느냐'로 갈립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서면의 범위를 특정

 

민법 제428조는 보증채무의 내용을 정하고 있어, 의뢰인이 서명한 서류에 금액과 기간이 특정되어 있다는 점을 먼저 확정했습니다.

 

특정된 서면이 있으면 그 밖의 채무까지 확장하는 주장은 근거를 따로 대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추가 대출과의 단절을 보임

 

추가 대출 서류에 의뢰인의 서명이 없다는 점, 통지받은 사실도 없다는 점을 나란히 제시했습니다.

 

서명과 통지가 모두 없으면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두 가지를 함께 보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최고·검색의 항변을 검토

 

민법 제437조는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정하고 있어,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주채무자 명의의 차량과 예금을 확인해 자력이 남아 있음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채무불이행의 구조를 정리

 

민법 제390조는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어, 주채무의 불이행 시점과 청구 시점을 표로 대조해 순서의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시간표를 만들면 채권자가 어떤 순서로 움직였는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상계 가능성까지 점검

 

민법 제492조는 상계의 요건을 정하고 있어, 의뢰인이 지인에 대해 가진 채권이 있는지도 확인해 대응 폭을 넓혔습니다.

 

본안에서 쓰지 않더라도 협상 국면에서 선택지가 하나 더 생깁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대응 창구를 서면으로

 

청구를 받은 뒤 직접 통화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대응했는데, 통화에서 나온 말은 나중에 인정으로 정리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승인을 정하고 있어, 무심한 한마디가 시효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 부존재 확인 사건의 결과와 판단

보증의 범위가 최초 서면에 한정된다는 점이 인정되어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 서명한 서면에 금액과 기간이 특정되어 있었던 점

• 추가 대출에 서명이나 통지가 없었던 점

• 주채무자에 대한 청구가 선행되지 않은 점

 

이름을 빌려준 보증은 대개 부탁하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서류를 꼼꼼히 보지 않고 이루어져서, 몇 년 뒤 청구서를 받으면 무엇에 서명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만든 것은 의뢰인이 서명 당시 서류 사본과 문자를 남겨 두었다는 점인데, 사본 한 장이 있으면 범위를 특정할 수 있고 없으면 상대가 제시하는 문구만 남습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청구를 받은 뒤 직접 통화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조금씩이라도 갚겠다'는 말은 상대에게는 승인으로 들리므로, 대응은 서면으로만 하고 내용을 정한 뒤에 보내는 쪽이 안전합니다. 보증을 서 달라는 부탁을 받는 시점에는 거절이 어렵더라도, 서명한 서류의 사본만은 반드시 받아 두시기 바라며, 그 한 장이 몇 년 뒤에 범위를 지키는 유일한 자료가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제재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정판결의 여지를 미리 막고 청구를 관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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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치상 사건에서 결과와 행위가 이어지는 범위를 의무기록으로 좁힌 사건

적용법령

· 민법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

 

· 민법 제437조(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