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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응에서 처분기준 적용을 다퉈 구제된 사례

면허취소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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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5회 작성일 26-07-28 15:36

사건의 개요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응 사건에서 공표된 처분기준의 감경 사유가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과 운전이 생계에 직결된다는 사정을 자료로 함께 제시해 면허가 유지되었습니다. 위반 사실을 부인하는 대신 처분의 양이 적정한지를 다툰 접근이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면허취소 처분을 통보받았고, 업무 대부분이 차량 운행을 전제로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공표된 처분기준이 사안에 맞게 적용되었는지

✔ 감경 사유가 검토되었는지

✔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실질적으로 주어졌는지

 

처분기준에는 위반 정도에 따른 단계와 감경 사유가 함께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 소득의 84퍼센트가 차량 운행이 필요한 업무에서 나왔고, 그 비율은 2년치 원천징수 자료로 확인되었습니다.

 

부양가족이 세 명이었고 차량 운행이 중단되면 소득이 즉시 끊기는 구조였습니다.

 

처분서에는 감경 사유를 검토했다는 기재가 없었습니다.

 

의견 제출 안내는 있었으나 기한이 엿새여서 자료를 갖추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같은 사유로 처분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통지서 수령일을 적어 두어 불복 기간의 시작점이 분명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면허 사건은 시간이 곧 손해이므로, 기간 계산과 자료 수집을 동시에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처분기준의 단계 구조를 표로 정리

 

행정절차법 제20조는 행정청이 처분기준을 정해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단계와 감경 사유가 있다는 것은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하겠다는 뜻이므로, 의뢰인의 사안이 어느 칸에 놓이는지를 표로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어느 칸에 놓이는지가 보이면 과중함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드러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재량 판단이 이루어졌는지를 다툼

 

행정소송법 제27조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한 때에는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감경 사유를 검토한 흔적이 처분서에 없다면 그 판단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에 따른 이유제시가 부족하다는 점도 같은 맥락에서 함께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생계 의존도를 수치로 제시

 

운전이 필요하다는 진술이 아니라, 업무별 매출 구성과 원천징수 자료로 소득의 어느 정도가 차량 운행에서 발생하는지를 보였습니다.

 

동정을 구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처분이 목적에 비해 과중한지를 판단하려면 그 처분이 실제로 무엇을 초래하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의견 제출 기회의 실질을 지적

 

행정절차법 제22조는 의견청취를, 행정절차법 제27조는 의견제출을 정하고 있어, 기한이 짧아 자료를 갖출 수 없었다면 기회가 형식적으로만 주어진 것이라는 점을 통지 시점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개별 흠결을 따로 늘어놓지 않고, 절차 전반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다는 하나의 흐름으로 엮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집행정지를 같은 날 신청

 

행정심판법 제30조는 집행정지를, 행정소송법 제23조도 같은 취지의 정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판단이 나오기 전에 운행이 멈추면 이겨도 실익이 줄어들므로, 본안과 같은 날 정지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정지 신청서에는 24개월치 매출과 월 320만원의 고정비를 붙여 손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성격이라는 점을 수치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위반 사실은 다투지 않는다는 방침을 유지

 

사실을 인정하면서 처분의 양만 다투는 것은 서면 전체의 일관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한편으로 위반이 없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감경을 구하면 어느 주장도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인정하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모든 자료를 처분기준의 적용이 적정했는지에 맞췄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응 사건의 결과와 판단

심리 결과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아 면허가 유지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 공표된 처분기준의 감경 사유가 검토되지 않은 점

• 운전이 소득에 직결된다는 사정이 자료로 확인된 점

• 의견 제출 기한이 지나치게 짧았던 점

 

면허 사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위반을 인정하면 다툴 것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처분에는 내용과 별개로 그 양이 남아 있고, 공표된 기준에 단계와 감경 사유가 있다면 그 적용이 적정했는지는 그 자체로 다툴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또 하나, 면허 사건은 시간이 곧 손해입니다.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운행이 멈추면 이겨도 회복되지 않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본안 서면을 다듬는 일보다 정지 신청을 같은 날 접수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점이, 실무에서는 언제나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실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위험운전치사상 사건에서 운전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 적용을 다툰 사건

· 음주운전 위반 횟수 사안에서 이력의 계산을 다시 잡아 적용을 바로잡은 사건

· 소년 형사사건에서 범행 당시의 나이를 먼저 확정해 적용을 바로잡은 사건

적용법령

· 행정절차법 제20조(처분기준의 설정·공표)

 

· 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