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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양육권 분쟁 중 공동양육 조건 합의로 원만히 해결한 사례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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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6회 작성일 26-07-28 09:52

사건의 개요

양육권 분쟁 중 상대방의 일방적 양육권 주장에 맞서, 의뢰인의 양육 환경과 자녀의 실제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공동양육 조건으로 화해 성립된 사례입니다. 이혼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은 '자녀를 전담 양육해왔으므로 단독양육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KB는 의뢰인의 실질적 양육 참여 기록과 자녀의 균형 잡힌 애착관계를 입증하여 공동친권·공동양육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양육권 분쟁, 상대방의 단독양육권 주장과 실질적 양육 참여 입증 필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협의 중 자녀(만 7세) 양육권 문제로 조정에 회부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자녀 출생 이후 주양육자로서 전담해왔으므로 단독양육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양육에 소극적이었던 부모'로 묘사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는 주중 저녁과 주말마다 자녀와 시간을 보내며 교육·의료 결정에 적극 참여해왔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 상대방의 '주양육자=단독양육권자' 주장에 대한 법리적 반박

✔ 의뢰인의 실질적 양육 참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 확보

✔ 자녀의 실제 의사와 양 부모에 대한 애착관계 파악

✔ 공동양육이 자녀 복리에 부합함을 설득할 구체적 양육 계획

 

의뢰인과 배우자는 결혼 8년 차로 슬하에 만 7세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양측은 성격 차이로 이혼에 합의했으나, 자녀 양육권 귀속 문제에서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출산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주중 하원·식사·취침을 전담했으므로 주양육자'라고 주장하며, 단독양육권과 월 양육비 200만 원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주중 저녁 귀가 후 자녀와 놀이·숙제를 함께하고, 주말마다 외출·문화활동을 주도했으며, 병원 동행과 교육 상담에 빠짐없이 참여했다'고 반박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기록이 부족했습니다.

 

법리 구조상, 민법 제837조는 이혼 뒤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면서 그 판단의 기준을 자녀의 복리에 두고 있으며, 법원은 과거에 누가 주로 길렀는지를 하나의 고려 요소로 볼 뿐, 양쪽 부모의 양육 능력과 의지,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앞으로의 양육 환경을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또한 민법 제909조는 친권이 부모에게 공동으로 있음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고, 가정법원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자녀의 의사를 직접 또는 조사관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즉, '과거 주양육자=단독양육권자'라는 등식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자녀의 현재 의사와 양육 환경 전반을 입증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신만 양육했다'는 주장으로 조정 분위기를 주도하자, 법률 조력 없이는 불리할 것을 우려해 KB를 찾았습니다. 초기 상담에서 의뢰인은 '자녀가 자신을 잘 따르고,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사진·일기 외에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KB는 즉시 ① 의뢰인의 실질적 양육 참여를 입증할 객관 자료(병원 동행 기록, 학부모 상담 참석 확인서, 주말 외출 사진·영수증, 자녀 숙제 첨삭 파일 등) 확보, ② 자녀의 실제 의사를 파악하기 위한 가정법원 조사관 면담 신청, ③ 공동양육 계획서 작성을 통한 '자녀 복리 최우선' 입증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양육권 분쟁, 실질적 양육 참여 기록과 자녀 의사 입증으로 공동양육 합의

법무법인 KB는 상대방의 '주양육자=단독양육권자' 등식이 법리상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의뢰인의 양육 참여가 자녀 복리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왔음을 객관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동시에 자녀의 실제 의사를 조사관 면담을 통해 확인하고, 구체적인 공동양육 계획을 제시하여 법원과 상대방을 설득했습니다. 총 3차례 조정 기일 동안 KB는 의뢰인이 '양육에 소극적이었던 부모'가 아니라 '자녀와 정서적 유대가 깊고, 향후 양육 능력과 의지가 충분한 부모'임을 입증하여, 공동친권·공동양육 조건의 화해 성립을 이끌어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주양육자=단독양육권자' 등식 법리 반박 및 양육 참여 객관 자료 제출

 

법무법인 KB는 먼저 상대방 주장의 법리적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다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원은 과거에 누가 주로 길렀는지를 하나의 고려 요소로 볼 뿐, 지금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와 앞으로의 양육 능력·의지·환경을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즉, '육아휴직 사용'이나 '주중 하원 전담'만으로 단독양육권이 자동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양 부모의 전반적 양육 능력을 비교해야 합니다.

 

KB는 의뢰인의 실질적 양육 참여를 입증하기 위해 ① 자녀 병원 진료기록(의뢰인 동행 확인 12회), ② 어린이집·초등학교 학부모 상담 참석 확인서(담임교사 발급, 총 8회 참석), ③ 주말 외출·문화활동 사진 및 카드 영수증(박물관·동물원·서점 등 월 2~3회), ④ 자녀 숙제 첨삭 파일 및 독서록 작성 기록(의뢰인 필적 확인)을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주중 저녁과 주말마다 자녀와 밀접한 시간을 보내며, 교육·의료 결정에 적극 참여한 양육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가정법원 조사관 면담 신청 및 자녀 의사 확인

 

KB는 자녀의 실제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조사관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자녀의 의사를 직접 또는 조사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자녀가 열세 살 이상이면 그 의견을 듣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사안에서 자녀는 만 7세로 법정 연령 미만이었으나, 자녀의 인지·정서 발달 수준을 고려해 조사관 면담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조사관 면담 결과, 자녀는 '엄마와 아빠 모두 좋아하고, 주중에는 엄마와 많이 있지만 주말에 아빠와 노는 게 재미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사관 보고서는 '자녀는 양 부모에 대한 애착이 고르게 형성되어 있으며, 어느 한쪽과의 분리가 정서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KB는 이 보고서를 근거로, '단독양육이 아니라 공동양육이 자녀 복리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구체적 공동양육 계획서 제시 및 '자녀 복리 최우선' 설득

 

KB는 추상적인 '공동양육 희망' 주장을 넘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공동양육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계획서는 ① 주중 양육: 상대방이 주거지를 제공하고 평일 등하교·식사 담당, ② 주말 양육: 의뢰인이 금요일 저녁~일요일 저녁까지 자녀와 시간을 보내며 문화·교육 활동 주도, ③ 중요 결정: 진학·의료·이사 등 주요 사항은 양 부모 공동 협의, ④ 연락 체계: 공동양육 앱(예: '우리아이케어')을 통해 일정·건강 정보 실시간 공유, ⑤ 양육비: 의뢰인이 월 120만 원 지급(상대방 요구 200만 원의 60% 수준, 소득 비율 고려)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KB는 이 계획서를 근거로 '공동양육이 자녀에게 양 부모의 지속적 애정과 경제적 안정을 동시에 제공하며, 단독양육보다 자녀 복리에 부합한다'고 설득했습니다. 민법 제909조는 친권이 부모에게 공동으로 있음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고, 이혼 뒤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민법 제837조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다시 정해집니다. 법원과 상대방은 법무법인 KB가 낸 구체적 계획과 자녀 의사 확인 결과를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공동친권·공동양육 조건의 화해에 동의했습니다.

양육권 분쟁, 공동친권·공동양육 조건 화해 성립

법원은 총 3차례 조정 기일 끝에 양측의 화해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① 친권: 양 부모 공동친권 행사, ② 양육: 주중은 상대방, 주말(금요일 저녁~일요일 저녁)은 의뢰인이 양육, ③ 중요 결정: 진학·의료·이사 등 공동 협의, ④ 양육비: 의뢰인이 월 120만 원 지급, ⑤ 연락: 공동양육 앱을 통한 일정·건강 정보 공유입니다. 상대방은 당초 '단독양육권+월 200만 원'을 요구했으나, 의뢰인의 양육 참여 입증과 자녀 의사 확인 결과를 수용해 공동양육에 합의했습니다.

 

• 의뢰인의 실질적 양육 참여 기록(병원 동행 12회, 학부모 상담 8회, 주말 외출 월 2~3회 등 객관 자료)

• 자녀의 양 부모에 대한 균형 잡힌 애착관계(조사관 보고서: '양 부모 모두 좋아하며, 분리 시 정서적 불안 우려')

•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공동양육 계획서(5개 항목, 공동양육 앱 활용 등)

• 민법 제909조가 정한 공동 친권의 원칙과 자녀의 복리를 앞세운 판단

• 의뢰인의 양육 의지와 향후 양육 환경 안정성(주거·소득 확보, 주말 전담 가능)

 

본 사례는 상대방의 '주양육자=단독양육권자' 주장에 맞서, 실질적 양육 참여 기록과 자녀의 실제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공동양육 조건의 합의가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양육권 분쟁에서는 '과거 누가 더 많이 돌봤는가'보다 '앞으로 누가 자녀 복리에 더 기여할 수 있는가'를 구체적 계획과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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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 민법 제909조 (친권자)

 

· 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