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대금 미지급 변호사 | 완공했는데 시공사가 기성금 2억을 안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완공했는데 대금을 주지 않는다면 민법 제664조와 제665조가 첫 자리에 놓입니다.
일을 마쳤다는 사실은 준공 서류와 인도의 시점으로 확인됩니다.
돈을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두고 다투는 유치권은 민법 제320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상세 답변
건설공사대금 미지급 변호사 | 대금을 받아 내는 길
| 무엇을 세우는가 | 어떻게 확인되는가 | 근거 조문 |
|---|---|---|
| 도급의 내용 | 무엇을 하기로 했는지 | 민법 제664조 |
| 일의 완성 | 준공과 인도의 시점 | 민법 제665조 |
| 하자 주장에 대한 대응 | 보수 비용만큼만 공제 | 민법 제667조 |
| 지급이 늦은 데 따른 손해 | 채무불이행의 문제 | 민법 제390조 |
| 목적물을 두고 다툴 때 | 유치권의 성립 여부 | 민법 제320조 |
건설공사대금 미지급 변호사 | 핵심 사항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 것은 민법 제664조가 정한 도급 관계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급명령과 소송, 그리고 강제집행이 먼저 놓이는 길이고, 대부분의 사건은 이 길에서 정리됩니다.
시공사가 '공사가 미완공'이라며 거짓 이유를 댔는데 실제로는 완공했거나, 의뢰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중요 계약 내용을 위조한 경우라면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제347조 사기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자금난·경영악화로 지급을 미루는 것은 형사범죄가 아니라 채무불이행 문제일 뿐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① 공사 완공·기성청구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확보하고, ② 시공사에게 지급 요구 기록을 남기고(내용증명, 이메일, 녹음 등), ③ 민사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면서 동시에 시공사의 행동이 사기·공갈 등에 해당하는지 법률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입니다.
건설공사대금 미지급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형사고소를 급하게 하면 오히려 역고소(무고죄, 형법 제156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공사가 정말 기망·협박·공갈을 했는지, 아니면 단순 채무불이행인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데, 변호사 검토 없이 경솔하게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무고 혐의로 역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공사를 협박하거나 폭행하거나 그를 명예훼손·모욕하는 표현(형법 제260조 폭행, 제307조 명예훼손, 제311조 모욕 등)을 쓰면, 의뢰인이 오히려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변호사를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건설공사대금 미지급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 공사계약서·기성청구서·준공서·공사 완료 확인서·사진·영상 등을 모두 정리합니다. 시공사와의 모든 연락 기록(전화 통화 내용 메모, 이메일, 카톡 등)도 저장해 둡니다. 이것이 나중에 기성금을 받거나 소송을 제기할 때 핵심 증거가 됩니다.
-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으로 '기성금 2억 원을 ○월 ○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통지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의 지급 불능 이유를 파악하고, 만약 처음부터 줄 의도가 없었는지 아니면 자금난 때문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민사소송법)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지급명령이 가장 빠르고 저렴한 방법입니다. 판사가 채권 존재를 인정하면 집행력이 생겨, 시공사의 은행 계좌나 부동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상대의 자금 사정을 확인합니다. 지급이 늦어지는 이유가 일시적인 자금난인지 재산을 옮기고 있는 것인지에 따라 가압류를 먼저 걸지, 판결을 받아 집행으로 갈지가 달라집니다.
건설공사대금 미지급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건설공사대금 채권의 성격(기성금인지 선금인지, 하자담보책임과 별개인지)과 계약 내용을 정확히 분석해야 지급명령 신청서나 소장을 제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잘못된 법률 주장을 하면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됩니다.
특히 시공사를 형사고소할 경우, 법적으로 사기·공갈·협박이 성립하는지 엄격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요건을 놓치고 고소하면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위험이 크므로, 변호사가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한 후 고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내용증명부터 지급명령, 소송, 강제집행까지 일관되게 진행하려면 전문가의 체계적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건설공사대금 미지급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건설·부동산 분쟁 전담 팀을 갖추고 있어, 도급계약 관련 민법 규정(민법 제664조, 제667조, 제670조)과 건설 현장의 실제 관행을 모두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성금 청구 절차에서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법원이 채권 존재를 인정하는지 정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함께 검토하므로, 민사 조치와 형사 고소를 병행할 경우 두 절차 간의 전략적 조율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급명령 불이행 상황에서 형사고소의 시기·증거·혐의를 최적화해, 의뢰인의 기성금 회수 확률을 높이는 동시에 무고죄 역고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치권을 걸면 대금을 빨리 받을 수 있나요?
A. 요건을 갖추면 힘이 되지만, 점유를 잃으면 그 순간 사라지고 요건을 못 갖춘 채 걸면 오히려 불법점유가 됩니다. 걸기 전에 성립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Q. 하자가 있다며 대금을 통째로 미룹니다.
A. 하자 보수에 드는 비용만큼만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정이나 견적으로 그 금액을 특정해 두면 나머지 대금을 먼저 받을 자리가 생깁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664조
· 민법 제665조
· 민법 제667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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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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