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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보증금 반환 변호사 | 전세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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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1회 작성일 26-07-20 09:43

핵심 요약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확정일자를 갖추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자리가 생깁니다.
이사를 먼저 해야 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의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뒤에 나가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임차인보증금 반환 변호사 | 보증금을 지키는 순서


무엇을 갖추는가무엇이 지켜지는가근거 조문
인도와 전입신고다음 날부터 대항력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확정일자우선변제의 순위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이사를 먼저 할 때임차권등기명령으로 순위 유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계약이 끝난 뒤묵시적 갱신과 해지의 통지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돌려받지 못할 때보증금반환청구와 강제집행민법 제618조

 


임차인보증금 반환 변호사 | 핵심 사항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민법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붙어 있는지가 회수 확률을 크게 좌우합니다.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보증금을 가로챘다면 형법 제347조(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검찰의 입건·수사와 별개의 민사 소송 진행이 이미 시급한 상황입니다. 형사 고소는 보증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민사 절차를 우선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차용금으로 보증금을 사용했거나 소유 건물에 선순위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면 경매 진행 중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과 함께 집주인의 자산·차입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즉각 필요합니다.


 


임차인보증금 반환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계약서·현금영수증·입금 기록·메시지 내역 등 보증금 납부 증거를 모두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다른 채권자들보다 후순위로 밀릴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날짜와 등기부등본의 확정일자 붙인 날짜를 즉시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집주인과의 합의·분할납부 약속을 메시지로 받았더라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합의서는 공정증서로 남기셔야 합니다.


 


임차인보증금 반환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임차 계약서·확정일자 붙인 등기부등본·보증금 납부 영수증을 수집하고, 집주인의 명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법원 등기소 또는 온라인에서 전수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선순위 채무(담보부채무, 세금)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해야 회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보증금 반환 최후 통지를 보내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답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그 사실 자체가 기록으로 남아, 뒤에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갔을 때 이쪽이 언제부터 반환을 요구했고 상대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때 '○월 ○일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명확한 기한을 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사건심판(3,000만원 이하)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확정일자가 있으면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있어 경매 대금에서 우선 회수될 가능성이 높으며, 없으면 일반 채권자로서 회수 순위가 낮아집니다.


 


소송 진행 중 집주인이 부동산을 처분할 위험이 있으면 법원에 가압류를 먼저 신청해 처분을 막아 두셔야 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 집이 이미 남의 이름으로 넘어가 있으면 이긴 판결로도 돈을 받을 수 없어, 순서를 뒤집으면 회수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의 다른 자산(예금, 급여, 자동차)도 추적하여 압류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보증금 반환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부동산 등기부등본 해석, 확정일자 유무 판단, 선순위 채무 분석은 전문가의 정확한 법률 판단이 필수입니다. 한 번의 실수(예: 소송 제기 전 확정일자 붙이지 않음)로 회수 확률이 급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의 자산 현황, 차입 내역, 가족 관계를 파악하고 압류·경매 전략을 짜는 데는 금융 거래 기록 열람, 부동산 거래 이력 추적 등 법원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특히 집주인이 차용금으로 보증금을 사용했거나 은폐하는 경우 형사 고소 병행 여부도 판단해야 합니다.


 


임차인보증금 반환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임차보증금 회수 전문팀이 수백 건의 판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귀 사건의 회수 가능성을 정량적으로 진단하고, 집주인의 재산 현황에 맞춘 맞춤형 집행 전략을 수립합니다. 확정일자 여부, 선순위 채무 규모에 따라 소액사건심판·통상소송·경매 병행 중 최적의 경로를 제시합니다.


 


법무법인 KB는 등기사항증명서와 법원이 열어 주는 재산 조회 절차를 통해 임대인의 재산 상태를 확인합니다. 어디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압류의 순서가 달라지므로, 회수의 길을 하나로 정하기 전에 재산의 지도를 먼저 그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먼저 이사를 나가면 보증금을 못 받나요?


A. 전입신고를 빼면 대항력과 순위가 함께 사라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의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뒤에 나가시면 그 순위가 그대로 남습니다.


 


Q.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고 합니다.


A. 그것은 법이 정한 조건이 아니라 집주인 쪽의 사정일 뿐입니다. 계약이 끝났다면 반환할 의무가 이미 생긴 것이므로,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정해 알리고 그 뒤의 절차를 준비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민법 제618조


 


관련 질문


 


· 수원 임차인보증금 반환 변호사 | 전세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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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건물철거명도 강제집행 변호사 | 임차인이 계약만료 후에도 건물을 비우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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