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비용분쟁 기성청구 변호사 | 시공사가 완공하지 않았는데 기성금을 청구해도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기성금은 일이 끝나야만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 약정한 단계까지 마친 부분에 대한 대가입니다.
민법 제665조는 보수를 일을 마친 뒤에 주도록 하면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다만 시공이 약정한 단계에 이르렀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상세 답변
건설비용분쟁 기성청구 변호사 | 기성 청구가 서는 자리
| 확인할 것 | 무엇을 보는가 | 근거와 자료 |
|---|---|---|
| 도급의 내용 | 무엇을 어디까지 하기로 했는지 | 민법 제664조 |
| 보수의 지급 시기 |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 | 민법 제665조 |
| 기성의 정도 | 단계별 확인서와 사진 | 감리·감독 기록 |
| 하자가 섞인 경우 | 보수 비용을 공제하고 정산 | 민법 제667조 |
| 완성이 어려운 경우 | 해제와 정산의 문제로 넘어감 | 민법 제668조 |
건설비용분쟁 기성청구 변호사 | 핵심 사항
기성 청구 자체는 건설 현장에서 늘 있는 통상적인 절차이므로 그것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구한 시점에 그 단계의 시공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청구의 근거가 없다는 반박이 나오고 지급을 미룰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단계별 확인서와 현장 사진의 날짜가 청구의 앞자리에 서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기성청구는 보통 계약서상 기성 대상 공사의 진행률을 근거로 합니다. 다만 청구 시점의 실제 시공 현황과 기성 내역이 심각하게 불일치하거나, 애초부터 시공할 의도 없이 청구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범죄 의도가 인정되기 쉬워집니다.
발주자가 고소하기 전 단계에서는 ① 계약서·설계도·기성 내역서의 일관성, ② 현장 사진·일지·입금 기록, ③ 시공 지연의 정당한 사유(악천후·자재 수급·발주자 지시 변경 등)를 문서화하는 것이 방어의 첫걸음입니다.
건설비용분쟁 기성청구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기성금 청구 후 발주자 항의·통보가 오면, 즉시 그 내용을 보관하고 대응 회신을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구두 설명이나 무대응은 묵인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후 소송·수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미안하다', '다시 시공하겠다' 같은 문구는 피의자 진술에서 사실 인정으로 몰릴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발주자로부터 고소장·고발장이 접수되거나 경찰 조사 통지를 받으면, 즉시 변호사 조언을 구하고 임의 조사 출석 전에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자신의 진술이 형사기록에 남으므로 성급한 인정이나 감정적 반박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건설비용분쟁 기성청구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지금 손에 있는 증거부터 정리합니다 — ① 건설계약서(기성 대상 공사 범위·기성률·대금 지급 조건), ② 기성 청구서(청구 시점, 청구 공사 항목), ③ 설계도·시공 변경 지시서, ④ 현장 사진(일자 명시)·공사 일지·장비·인력 현황, ⑤ 입금 기록·영수증, ⑥ 시공 지연 사유 자료(악천후 기록, 자재 발주 문서, 발주자 변경 지시 등)를 시간순으로 정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발주자와의 의사소통 경과를 파악합니다. 기성 청구 후 발주자가 언제 이의를 제기했는지, 그 전까지 대금 수령 여부, 기성금에 대해 사전 협의·동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발주자가 청구 후 상당 기간 이의 없이 대금을 지급했다면, 사기 의도가 희박하다는 방어 자료가 됩니다.
지금의 위치를 숫자로 평가합니다 — 청구한 기성금의 규모와 실제 시공 진행률, 발주자가 들고 있는 자료를 나란히 놓으면 어느 범위까지 다툴 수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조사에 응하기 전에 어느 선까지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를 정합니다 — ① 기성금 청구가 계약서상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면, 그 근거를 명확히 준비하고, ② 시공 지연이 발주자 책임(승인 지연, 지시 변경 등)이라면 그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착각했다', '관례상 했다' 같은 모호한 답변은 사건을 악화시키므로, 모든 회신을 변호사와 미리 검토한 후에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비용분쟁 기성청구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건설 현장의 기성청구 관행은 법률가와 현장인의 해석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발주자·수급인 간 계약 내용, 업계 통상 관행, 시공 현황 자료를 종합하여 형사 범죄 성립 여부(특히 '기망' 의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는 법적 전문 판단이 필수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진술이 형사기록으로 남으면 이후 법정 공방에서 뒤집기 어려우므로, 조사 전 변호사와의 협의가 생명입니다.
더불어 고소장 접수 후 초기 단계에서 발주자와의 합의, 기성금 일부 반환, 추가 시공 약속 등 현실적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데, 이를 법적으로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변호사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합의 문구는 오히려 사기 의도를 자백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비용분쟁 기성청구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기성 분쟁을 계약 해석과 시공 현황의 평가, 그리고 정산 구조의 설계로 나누어 봅니다. 저희는 현장의 실무자·기술자와 함께 시공의 실제를 확인한 뒤에 서면을 씁니다.
더불어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서의 전략적 대응, 고소인(발주자)과의 합의 중개, 필요시 민사 손해배상청구(발주자의 반소청구)까지 일관되게 대응합니다. 초기 상담에서부터 향후 재판까지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최소한의 법적 피해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사가 절반쯤 진행됐는데 대금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A. 계약에 기성 단계가 정해져 있다면 그 단계까지 마친 부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계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민법 제665조에 따라 일을 마친 뒤가 원칙이어서 다툼이 커집니다.
Q. 하자가 있다며 기성금을 안 줍니다.
A. 하자가 있다고 해서 대금 전액을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투는 금액을 하자 보수 비용으로 특정하고 나머지는 먼저 정산하는 편이, 뒤에 소송으로 갔을 때도 자리가 좋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664조
· 민법 제665조
· 민법 제667조
· 민법 제668조
· 민법 제390조
관련 질문
· 광주 건설비용분쟁 기성청구 변호사 | 시공사가 완공하지 않았는데 기성금을 청구해도 되나요?
· 창원 건설공사대금 미지급 변호사 | 완공했는데 시공사가 기성금 2억을 안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건설공사대금 미지급 변호사 | 완공했는데 시공사가 기성금 2억을 안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