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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송금사기 변호사 | 지시를 받아 돈을 옮기기만 했는데 어떤 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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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6회 작성일 26-07-19 21:43

핵심 요약 답변

지시를 받아 돈을 옮긴 자리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 구조 안에서 평가됩니다.
직접 속인 자리가 아니라면 형법 제32조의 방조로 다뤄질 여지가 있습니다.
통신을 이용한 사기라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가 벌칙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상세 답변

보이스피싱 송금사기 변호사 | 어느 자리에 있었는가


무엇을 했는가어떻게 평가되는가근거 조문
직접 속인 경우사기의 정범형법 제347조
지시를 받아 옮긴 경우방조로 다뤄질 여지형법 제32조
계좌를 내준 경우접근매체의 양도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통신을 이용한 사기벌칙 조문이 따로 있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돈을 숨기거나 옮김범죄수익의 은닉·가장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보이스피싱 송금사기 변호사 | 핵심 사항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 실행한 상습범의 경우 법정형이 2분의 1 가중되므로 형량이 현저히 무거워집니다.


 


송금 지시에 응한 경우 기본적으로 형법 제347조의 사기 구조 안에서 평가되고, 법정형의 상한은 징역 10년입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되며,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장이나 카드를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보이스피싱 사범의 대표적인 공범 행위입니다.


 


보이스피싱 송금사기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어디서 지시받았는지', '얼마나 여러 번 했는지', '통장을 누가 주었는지' 등의 질문에 안이하게 답하면 공모 범위가 확대되고 형량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이는 검사 기소 단계에서 함께 처벌받을 동료 범인을 특정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변호사 접견 후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수사에 협조하면서 범행 세부 사항을 상세히 진술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조직 내 위치와 역할에 따라 주범 또는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돈을 받은 적 없다'는 진술만으로는 방어가 불충분하며, 조직과의 관계, 지시 내용, 송금 과정에서의 의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보이스피싱 송금사기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경찰·검찰 출석 통지를 받으면 즉시 변호사에게 조치를 요청하여 사건의 규모, 혐의 내용, 현재 수사 단계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공식 조사 전 조용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한 행동(송금, 통장 대여, 지시 수행)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되, 공모자나 상위 지시자에 대한 진술은 신중하게 제한하셔야 합니다. 과도한 자백은 수사 기관의 추가 질문을 불러오고 결국 더 무거운 혐의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금액, 횟수, 피해자 수, 본인의 역할이 정확히 기록된 조서를 꼼꼼히 검토하여 오류나 과장이 있는지 확인하고, 서명 전 변호사와 함께 수정·이의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조서는 검사 기소와 법원 판단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기소 후 법원 단계에서는 양형 자료(성실한 피해 배상, 범행 경위의 명확한 입증, 초범 여부, 동료 범인과의 역할 차이)를 충분히 제출하여 감경 사유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특히 범죄수익의 환급과 피해자 합의는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보이스피싱 송금사기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보이스피싱은 조직범죄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한 개인의 '실수'나 '부주의'가 아니라 사기·공갈의 주범 또는 공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경솔하게 진술한 내용이 법원에서 유죄의 결정적 근거가 되므로, 초기 대응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금액과 횟수에 따라 법정형이 1년 유기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 천차만별이므로, 공소사실을 정확히 제한하고 양형 단계에서 감경 사유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피해 배상 협력, 성실성 입증, 역할 차별화 등을 통해 실형 회피나 집행유예 획득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송금사기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조직금융범죄에 특화된 형사전문 팀으로, 유사한 사건 수십 건의 기소 단계부터 판결까지 경험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검사 주신문, 법원 공판 각 단계에서 일관되고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극대화합니다.


 


금융사기 사건의 복잡한 자금 흐름, 통신 기록, 공범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검찰의 공소장 부분 무효 주장, 증거 배척, 양형 감경 신청 등 전문적 법적 절차를 통해 형량을 최소화합니다. 초기 상담부터 최종 판결까지 신속하고 정직한 조언으로 의뢰인의 신뢰를 지키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사에서 인정부터 하는 편이 나을까요?


A. 무엇을 인정하는지가 문제입니다. 돈을 옮긴 사실과 그것이 사기인 줄 알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 둘을 뭉쳐 인정하면 뒤에서 나누기가 어려워집니다.


 


Q. 받은 돈을 다 돌려주면 끝나나요?


A. 회복의 시도로 참작되지만 사건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돌려준 시점과 금액을 기록으로 남기시고, 무엇보다 언제 멈췄는지를 함께 세우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2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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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5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