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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재산분할 | 상대가 집을 먼저 넘겨 버렸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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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6-08-24 09:37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두고 있습니다.
분할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민법 제839조의3이 그 취소를 청구할 길을 둡니다.
수원에서 진행되는 사건도 순서는 같아, 등기와 계좌의 움직임을 시기별로 정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상세 답변

수원 재산분할 | 무엇을 어느 조문으로 다투는가


다투는 내용근거 조문확인 자료
함께 이룬 재산의 분할민법 제839조의2등기·예금·보험·퇴직금
넘어간 재산의 회복민법 제839조의3등기 변동 시점, 매매 자료
정신적 고통의 배상민법 제806조·제843조진단서, 경위 기록
자녀 양육의 정리민법 제837조소득 자료, 양육 현황
청구의 기간민법 제839조의2이혼한 날부터 2년

 


수원 재산분할 | 넘어간 재산을 다시 놓고 보는 자리


 


재산분할청구권이란 혼인 중에 함께 이룬 재산을 이혼하면서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어, 시기를 놓치면 다툴 자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상대가 그 사이에 부동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넘겨 두는 일이 실제로 자주 벌어집니다. 민법 제839조의3은 분할청구권을 해할 것을 알면서 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넘어간 재산이 곧바로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청구에도 기간이 정해져 있고, 취소를 구하려면 상대가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자료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등기부의 변동 시점과 이혼 이야기가 오간 시점을 나란히 놓는 작업이 사건의 출발이 됩니다.


 


수원 재산분할 | 필수 주의 사항


 


재산의 목록을 상대의 설명에 기대어 만들면 빠지는 항목이 생기므로, 등기와 금융 자료로 확인되는 것만 먼저 적어 두시는 쪽이 뒤에 다투기 쉽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성격이 달라 함께 청구하더라도 근거가 나뉩니다. 민법 제843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806조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정하고 있어,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837조가 정한 양육에 관한 사항이 함께 정해집니다. 분할에만 매달려 이 부분을 뒤로 미루면 협의가 통째로 늦어집니다.


 


수원 재산분할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예금·보험·퇴직금 자료를 모아 기준 시점의 재산 목록을 확정합니다.


 


다음으로 최근 몇 년 사이에 빠져나간 자금과 명의가 바뀐 재산을 추려, 그 시점이 혼인 관계가 흔들린 시기와 겹치는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청구의 형태를 정하는데, 분할 자체를 구할 것인지 아니면 민법 제839조의3에 따라 처분의 취소까지 함께 구할 것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수원 재산분할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기여도는 숫자로 주어지지 않고 사정으로 쌓입니다. 소득과 가사, 돌봄과 부채 상환이 어떤 비중으로 이어졌는지를 자료로 보여야 그 숫자가 만들어집니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기간이 짧고 요건이 까다로워, 어떤 자료를 먼저 확보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협의로 정리할 수 있는 사건과 심판으로 가야 하는 사건은 준비의 방향이 다릅니다. 초기에 그 갈림길을 정해 두어야 시간과 비용이 덜 듭니다.


 


수원 재산분할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재산분할 사건에서 목록을 먼저 확정하고 그다음에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목록이 흔들리면 비율을 아무리 다투어도 남는 것이 적습니다.


 


등기와 계좌의 변동을 시간 순으로 놓아, 넘어간 재산이 있다면 그 시점이 어디에 걸리는지를 그림으로 보이도록 정리합니다.


 


수원과 용인, 화성 일대의 사건은 부동산이 쟁점의 중심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 감정과 시세 자료의 준비를 함께 상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아직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리니 서두르시는 편이 좋습니다.


 


Q. 상대 명의로만 되어 있는 재산도 나누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A.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보다 그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됐는지가 살펴집니다. 소득과 대출 상환의 흐름을 함께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Q.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도 대상이 되나요?


A.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은 성격이 달라 그대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지와 증식에 상대가 기여한 사정이 있으면 그 부분이 함께 논의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839조의2


· 민법 제839조의3


· 민법 제843조


· 민법 제806조


· 민법 제837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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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5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