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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아파트 하자 | 입주하고 몇 년까지 고쳐 달라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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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6-08-24 09:36

핵심 요약 답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분양자와 시공자의 담보책임을 정합니다.
민법 제671조는 토지와 건물의 수급인에 대해 인도 후 5년, 석조와 콘크리트 구조는 10년의 기간을 둡니다.
화성 일대의 신축 단지에서도 다툼은 같은 순서로 갑니다. 하자의 발견 시점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먼저입니다.

상세 답변

화성 아파트 하자 | 부위와 기간, 그리고 상대


확인 항목근거 조문기간·확인 자료
집합건물의 담보책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분양자·시공자
일반 구조의 기간민법 제671조인도 후 5년
석조·콘크리트 구조민법 제671조인도 후 10년
보수와 손해배상민법 제667조감정서, 견적서
상대의 확정민법 제664조·제665조도급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화성 아파트 하자 | 기간이 하나가 아닌 이유


 


담보책임이란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그것을 고치거나 그로 인한 손해를 메우도록 하는 책임을 말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에 대해 분양자와 시공자가 이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소유자는 자신의 전유부분뿐 아니라 공용부분에 대해서도 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누가 책임을 지는지를 정한 조문과 언제까지 물을 수 있는지를 정한 조문은 서로 다릅니다. 민법 제671조는 토지와 건물 등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대해 목적물을 인도한 뒤 5년간, 석조나 석회조, 연와조와 금속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나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해서는 10년간으로 정하고 있어, 같은 단지 안에서도 부위에 따라 남은 기간이 다릅니다.


 


고쳐 달라는 요구와 손해를 메워 달라는 요구는 서로 다른 갈래입니다. 민법 제667조는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하면서 보수와 함께 또는 보수를 갈음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도록 두고 있어,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화성 아파트 하자 | 필수 주의 사항


 


하자를 발견한 날짜를 사진과 함께 남겨 두지 않으면 뒤에 언제부터 있었던 것인지를 두고 다툼이 길어집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접수한 기록은 나중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구두로만 알리지 마시고 문서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일부만 급하게 고친 뒤에 청구하면 원래 상태를 확인할 수 없어 감정이 어려워집니다. 급한 부위라도 고치기 전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화성 아파트 하자 | 실제 대응 순서


 


세대별 하자와 공용부분의 하자를 나누어 목록을 만들고, 각 항목의 발견 시점을 함께 적습니다.


 


인도일을 기준으로 부위별 남은 기간을 계산해, 먼저 정리해야 할 항목의 순서를 정합니다.


 


보수를 구할 것인지 손해배상을 구할 것인지를 정한 뒤, 민법 제664조가 정한 도급의 내용과 민법 제665조가 정한 보수 지급의 관계를 확인해 상대가 누구인지를 확정합니다.


 


화성 아파트 하자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하자인지 아니면 시공의 범위에 원래 없던 것인지는 도면과 시방서를 대조해야 갈리며, 그 대조가 청구의 성패를 정합니다.


 


부위별로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목록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살아남는 항목의 수가 달라집니다.


 


분양자와 시공자, 하수급인 가운데 누구를 상대로 할지에 따라 절차가 갈리고, 잘못 고르면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화성 아파트 하자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하자 사건에서 목록과 사진, 도면을 하나의 표로 묶는데, 흩어진 채로 제출된 자료는 감정 단계에서 그대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인도일과 발견일을 기준으로 부위별 남은 기간을 계산해, 지금 서둘러야 할 항목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화성과 동탄 일대의 신축 단지는 세대와 공용부분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아, 입주자대표회의 쪽 절차와 개별 청구를 나누어 상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주한 지 6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요구할 수 있나요?


A. 부위에 따라 남은 기간이 다르며, 민법 제671조는 구조에 따라 5년과 10년으로 나누고 있으므로 항목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관리사무소에서 시공사에 전달했다고만 하는데 그것으로 접수가 된 것인가요?


A. 전달이 있었는지보다 그 전달의 기록이 어디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가 뒤에 가서 문제 됩니다. 접수 일자와 내용이 문서로 확인되도록 요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Q. 고쳐 달라고 하는 대신 그 비용을 돈으로 받는 방법도 가능한가요?


A. 민법 제667조는 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도 구할 수 있게 두고 있습니다. 다만 금액의 산정을 위해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민법 제671조


· 민법 제667조


· 민법 제664조


· 민법 제665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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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5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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