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미수 | 찍으려다 멈췄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르며, 근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가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촬영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그 자리에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실행에 착수했는지가 갈림길이며, 화면을 켜고 방향을 맞춘 시점이 어디였는지가 정면으로 다투어집니다.
상세 답변
불법촬영 미수 | 한눈에 보기
| 무엇을 보는가 | 어떻게 읽히는가 | 근거 조문 |
|---|---|---|
| 촬영이 이루어진 경우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 촬영에 이르지 못한 경우 | 미수범도 처벌 대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
| 화면을 켜고 각도를 맞춘 단계 | 실행 착수로 평가될 여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
| 장소에 들어간 경위 | 성적 목적의 침입인지 함께 검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
|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불법촬영 미수 | 착수했는가에서 갈린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죄를 가리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예정한 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촬영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가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파일이 남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투어지는 지점은 언제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한 가지 물음으로 좁혀집니다.
실무에서는 촬영 기능을 켜고 대상을 향해 각도를 맞춘 단계에 이르렀는지를 살피며, 주머니에 넣은 채 이동하기만 한 단계와는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몇 초 사이에 기기의 화면이 어떤 상태였는지가 자료로 남아 있는지가 사건의 폭을 정하게 됩니다.
불법촬영 미수 | 필수 주의 사항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사진첩을 정리하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남은 것이 없으면 촬영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정도 함께 사라지고, 삭제한 행위 자체가 별도로 설명해야 할 대목이 되어 버립니다.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정리하려는 시도 역시 권하지 않습니다. 그 연락이 합의를 압박한 것으로 읽히면 회복의 진정성이 흐려지고, 뒤에서 되돌리기가 어려워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사건의 결말이 이후의 절차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처음부터 함께 보아야 합니다.
불법촬영 미수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기기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날의 사용 기록을 확보합니다. 촬영 기능이 언제 실행되었는지는 기기 안의 기록으로만 확인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현장의 구조와 위치 관계를 정리합니다.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었는지가 착수 여부를 판단하는 자리에서 함께 살펴지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피해 회복의 방식과 시점을 정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가 정한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같은 다른 조문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도 있어 사건의 범위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불법촬영 미수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착수 여부는 몇 초 사이의 동작으로 갈리므로, 어떤 기록을 어느 범위까지 확보할지를 초기에 정해 두어야 뒤에 설명할 자리가 생깁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뒤따를 수 있어, 지금 단계의 선택이 이후 여러 해의 생활과 이어집니다.
불법촬영 미수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기기의 기록과 현장의 위치 관계를 시간순으로 맞추어 착수라는 평가가 어느 지점에서 나왔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피해 회복을 어떤 순서로 밟을지는 남은 절차의 모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KB는 그 순서를 먼저 그려 놓고 움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진이 하나도 없는데도 사건이 되는 것인가요?
A. 파일이 남지 않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제15조가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따로 다투어지게 됩니다.
Q. 기기를 초기화하면 정리되는 것인가요?
A. 정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촬영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정을 보일 자료까지 함께 사라지고, 삭제한 경위를 별도로 설명해야 하는 자리가 생깁니다.
Q. 결말에 따라 이후 절차도 달라지나요?
A.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정하고 있어, 사건의 결말이 이후 절차와 직접 이어집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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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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