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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조치 불복 | 심의 결과가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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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8-24 09:33

핵심 요약 답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는 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은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이 짧아 통지서를 받은 그날부터 준비를 시작하지 않으면 다툴 기회 자체가 닫힙니다.

상세 답변

학폭 조치 불복 | 한눈에 보기


무엇을 보는가어떻게 정해지는가근거 조문
조치의 종류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 단계로 정해짐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불복의 방법행정심판 청구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가해학생 측 기간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 날부터 10일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학교의 자체 해결요건에 맞는 경우 심의 없이 종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 등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학폭 조치 불복 | 불복의 문은 두 갈래로 열려 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두는 기구를 뜻하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종류를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 단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조치가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법이 정한 기간이 먼저 적용된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에도 같은 길이 열려 있습니다. 조치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조문에 따라 다툴 수 있으므로, 어느 쪽에 서 있든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하는 일이 출발점이 됩니다.


 


학폭 조치 불복 | 필수 주의 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지 않으면 기간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봉투와 통지서를 함께 보관하고, 학교를 통해 전달받은 경우에는 전달 경위까지 메모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학교와 먼저 협의해 보려다 기간을 넘기는 일이 잦습니다. 협의는 청구를 낸 뒤에도 이어 갈 수 있으므로, 기간을 지키는 쪽을 앞에 두어야 합니다.


 


자녀의 진술을 바꾸어 다시 적게 하는 일은 권하지 않습니다. 처음의 진술과 달라진 경위가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리는 자료가 됩니다.


 


학폭 조치 불복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심의 과정에서 무엇이 근거가 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는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어, 그 요건이 검토되었는지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은 조치의 종류와 그 이유가 서로 맞는지를 살핍니다. 같은 사실을 두고도 어느 단계의 조치가 내려졌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청구서에 담을 내용을 정합니다. 절차의 흠을 다툴 것인지, 사실관계를 다툴 것인지, 조치의 정도를 다툴 것인지에 따라 모아야 할 자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학폭 조치 불복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15일과 10일이라는 두 기간이 함께 걸려 있어, 어느 쪽이 먼저 끝나는지를 계산하지 않으면 다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학교 기록과 진술은 뒤에 다시 받기 어려운 자료라, 무엇을 언제 요청할지가 사건의 폭을 좌우합니다.


 


학폭 조치 불복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통지서의 날짜부터 확인해 남은 기간을 계산하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과 뒤로 미룰 일을 갈라 놓습니다.


 


심의 과정의 기록을 항목별로 정리해 조치의 이유와 실제 근거가 서로 맞는지를 표로 대조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에서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하면 그대로 두어도 되나요?


A.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므로, 그 요건에 맞는지를 확인한 뒤에 판단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Q. 15일과 10일 중 어느 쪽이 기준인가요?


A. 두 기간이 함께 적용되므로 먼저 끝나는 쪽이 실제 기한이 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과 그 사실을 안 날을 각각 적어 두셔야 합니다.


 


Q. 피해학생 쪽도 다툴 수 있나요?


A.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는 어느 한쪽에만 열려 있는 절차가 아니므로, 조치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다툴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의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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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5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