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 | 내 명의 물건을 가져온 것도 죄가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는 자기 물건이라도 타인의 점유나 권리의 목적이 된 것을 취거·은닉·손괴한 경우에 성립하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내 이름으로 된 물건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벗어나지 않고, 담보나 점유처럼 상대에게 남아 있는 권리가 그때까지 살아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정산이 끝나 권리가 소멸한 뒤였다면 성립의 전제가 무너지므로, 이체일과 각서의 기한을 맞추어 보는 일이 먼저입니다.
상세 답변
권리행사방해 | 권리가 남아 있었는가로 갈린다
| 구분 | 권리가 소멸한 뒤 | 권리가 남아 있던 때(형법 제323조) |
|---|---|---|
| 성립 여부 | 전제가 무너져 성립하기 어려움 | 취거·은닉·손괴 시 성립 |
| 법정형 | 해당 없음 |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 확인할 것 | 변제일·정산 내역·각서의 기한 | 담보 설정과 통지, 점유의 계속 |
| 회수 방법 | 문을 부수지 않았는지, 사람을 밀치지 않았는지 | 같은 사정이 별도의 죄로 평가될 수 있음 |
권리행사방해 | 남아 있던 권리의 확인
「형법」 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를 정하고 있어, 이 자리에서 확인되는 것은 소유가 누구에게 있는가가 아니라 그 물건에 다른 사람의 권리가 붙어 있었는가입니다.
빌려주었던 물건을 말없이 가져온 경우, 담보로 맡긴 물건을 되찾아 온 경우처럼 소유자가 직접 움직인 사안에서 자주 문제가 되며, 「형법」 제329조가 정한 유형과는 대상이 자기의 물건인지에서 갈립니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따로 다루고 있으므로, 되찾아 온 방식과 그 무렵의 사정이 함께 살펴집니다.
권리행사방해 | 필수 주의 사항
상대가 없는 사이에 열쇠로 문을 열고 물건을 가져오시는 방식은 되찾는 방법 자체가 그대로 다음 문제를 만들어 내므로 삼가셔야 합니다.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치추적기를 붙이시면 회수의 필요보다 그 수단이 먼저 다투어지는 자리로 옮겨 가게 됩니다.
가져온 뒤에 연락을 끊고 기다리시는 대응은 연락이 끊긴 기간이 그대로 기록에 남아 뒤에 설명할 것을 늘립니다.
권리행사방해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그 물건에 어떤 권리가 붙어 있었는지를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언제 누구에게 넘겼고 어떤 조건이었는지를 시간 순으로 적어 둡니다.
끝으로 회수의 필요가 있었다면 그 사정을 서면으로 남겨 함께 제출합니다.
권리행사방해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소유와 점유가 갈라진 사건이라 어느 쪽을 다툴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민사로 풀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섞여 있어 순서를 잡아 두어야 합니다.
되찾은 방식에 관한 설명은 그 무렵의 자료와 맞아야 힘을 가집니다.
권리행사방해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물건의 명의를 앞세우기보다 그 물건에 붙어 있던 권리를 먼저 서면으로 확정합니다.
인도의 경위와 조건을 계약서와 입금 기록으로 이어 붙여 자리를 나누어 드립니다.
회수가 급했던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그대로 정리해 함께 내는데, 방법의 적정함이 결론에 닿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 이름으로 된 차인데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저당이나 점유가 붙어 있었는지가 갈리므로, 등록 원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빌려준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직접 가져오는 방식은 자리를 바꾸므로, 절차를 통해 회수하시는 편이 안전한 길입니다.
Q. 가져온 물건을 다시 돌려주면 정리가 되는 것인가요?
A. 돌려준 사정은 중요하게 살펴지지만 그것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23조
· 형법 제329조
· 형법 제355조
· 형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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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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