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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유사수신 |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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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5회 작성일 26-08-21 09:52

핵심 요약 답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는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는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앞세운 문구가 어디에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가 사건의 성격을 정합니다.

상세 답변

유사수신 | 정상 모집과 무엇이 다른가


구분인가·허가를 받은 모집유사수신행위
근거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등록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위반
문구손실 가능성을 함께 안내원금 보장·확정 수익을 앞세움
처벌해당 없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회수정상 환매 절차보전 절차의 속도가 회수액을 정함

 


유사수신 | 정상 모집과의 경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는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익이 났는지보다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속하며 돈을 모았는지가 먼저 놓이기 때문에, 모집에 쓰인 문구와 설명회 자료, 계약서가 나란히 확인됩니다.


 


「형법」 제347조가 정한 유형과 겹쳐 보이는 사안이 많으나 두 조문은 요건이 달라, 처음부터 갚을 뜻이 있었는지와 모집의 방식이 나누어 확인됩니다.


 


유사수신 | 필수 주의 사항


 


설명회 자료와 모집 문구를 지우시는 대응은 참여자 쪽에 남은 자료와 곧바로 비교되므로 권하지 않습니다.


 


새로 들어온 돈으로 앞선 사람에게 지급을 이어 가시면 그 흐름 자체가 하나의 자료로 읽히게 됩니다.


 


일부만 돌려주고 정리하시려는 계획은 남은 관계가 그대로 이어져 같은 문제가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유사수신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모집에 쓰인 문구와 계약서를 원본 그대로 모읍니다.


 


다음으로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의 흐름을 계좌별로 정리합니다.


 


끝으로 참여자의 명단과 지급 내역을 시간 순으로 맞추어 둡니다.


 


유사수신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여러 조문이 겹치는 자리라 어느 요건이 문제인지 먼저 갈라야 합니다.


 


자금의 흐름은 계좌를 이어 붙여야 뜻이 드러나 정리에 시간이 걸립니다.


 


피해 회복의 방식에 따라 이후의 자리가 달라져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유사수신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모집의 문구와 실제 자금의 흐름을 나란히 놓고 어긋나는 부분을 먼저 찾습니다.


 


계좌를 이어 붙여 들어온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회복이 가능한 부분은 절차를 나누어 먼저 진행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남는 재산이 줄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제로 수익이 나던 사업이었는데도 해당하나요?


A. 수익의 실현과 별개로 모집의 방식이 확인되므로, 쓰인 문구부터 챙겨 두시기를 권합니다.


 


Q. 지인들에게만 권한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A. 모집의 범위가 함께 읽히므로, 어떻게 알려졌는지를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Q. 돈을 돌려주면 정리가 되는 것인가요?


A. 회복은 중요하게 살펴지지만 그것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경위를 함께 세워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 형법 제347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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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1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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