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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보호조치 | 분리는 어떻게 요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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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5회 작성일 26-08-21 09:51

핵심 요약 답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심리상담과 일시보호, 치료 요양, 학급교체 같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은 신고를 받은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즉시 시행하도록 정합니다.
요청은 서면으로 남겨야 처리 여부와 시각이 함께 기록됩니다.

상세 답변

피해학생 보호조치 | 언제 무엇을 요청할 수 있는가


시기요청할 수 있는 것근거
신고 직후가해학생과의 즉시 분리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조사 기간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 요양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심의 단계학급교체 등 보호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조치 이후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이행 확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피해학생 보호조치 | 보호조치의 종류와 시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길을 열어 두었으므로,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청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은 피해학생의 지원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상담과 치료에 든 비용을 어떻게 다룰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요청은 말로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내용을 언제 청했는지가 남아야 하므로, 서면과 회신을 함께 갖추어 두는 일이 실제로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 | 필수 주의 사항


 


학교의 구두 안내만 믿고 기다리시면 남은 기록이 없어 뒤에 무엇이 지켜졌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상대 보호자와 직접 만나 정리하시려는 시도는 그 자리의 대화가 다시 자료가 되므로 권하지 않습니다.


 


치료와 상담의 기록을 남기지 않으시면 지원의 범위가 자료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인정의 폭이 줄어듭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어떤 보호가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학교의 회신과 실제 조치의 이행 여부를 날짜별로 남깁니다.


 


끝으로 상담과 치료의 기록을 모아 지원의 근거로 함께 제출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요청의 내용에 따라 이행 여부를 다툴 자리가 달라져 처음부터 정리가 필요합니다.


 


절차가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어 어디에 무엇을 낼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후의 조치에 관한 다툼까지 이어지는 일이 많아 기록을 미리 쌓아야 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필요한 보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서면으로 남기는 일부터 함께합니다.


 


요청과 회신, 실제 이행을 날짜별 표로 정리해 무엇이 지켜지지 않았는지를 보여 드립니다.


 


상담과 치료의 기록은 지원의 근거가 되므로 처음부터 갖추어 드리는데, 뒤에는 모으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분리가 되는 것인가요?


A. 요청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서면으로 적어 두셔야 합니다.


 


Q. 학교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회신의 내용이 자료가 되므로, 받은 답을 그대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Q. 치료비는 어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지원의 범위는 자료에 따라 정해지므로, 영수증과 진료 기록을 모아 두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0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6조의2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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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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