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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도 | 도망치다가 밀친 것도 강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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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5회 작성일 26-08-19 09:39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는 절도가 탈환의 항거, 체포의 면탈, 죄적의 인멸을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형법 제333조의 강도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됩니다.
형법 제329조의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세 답변

준강도 | 무엇으로 갈리는가


상황적용 조문법정형
재물만 가지고 나옴형법 제329조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탈환 항거·체포 면탈·죄적 인멸을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형법 제335조강도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음부터 폭행이나 협박으로 빼앗음형법 제333조3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수에 그친 경우형법 제25조미수범도 처벌
그 뒤의 회복형법 제51조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됨

 


준강도 | 핵심 사항


 


「형법」 제335조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하려고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를 정하고 있어, 확인되는 것은 힘이 오갔는가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목적의 움직임이었는가입니다.


 


손과 몸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물건을 지키려 했는지, 그 뒤에 어떤 행동이 이어졌는지가 함께 읽히기 때문에 매장과 주변의 영상을 곧바로 보존 요청해 두시면 말로만 다투는 자리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가 정한 유형과의 거리도 함께 보아야 어느 쪽으로 다투어지는지가 정해집니다.


 


준강도 | 필수 주의 사항


 


붙잡은 사람을 찾아가 합의를 부탁하시는 것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절차가 시작된 뒤의 접촉은 회유로 먼저 읽힙니다.


 


가져온 물건을 정리하거나 없애시는 것은 삼가셔야 합니다. 사건의 성격이 달라지고 유리한 자료까지 사라집니다.


 


그 순간의 기억을 길게 적어 먼저 제출하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설명은 뒤에 진술의 흔들림으로 돌아옵니다.


 


준강도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매장과 주변의 영상을 보존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해 둡니다.


 


다음으로 가져온 물건을 그대로 두고 손대지 않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끝으로 치료와 손해의 회복은 절차 안에서 진행하고 그 기록을 남깁니다.


 


준강도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영상은 요청하지 않으면 며칠 만에 사라지므로 어디에 무엇을 언제 구할지 알아야 합니다.


 


움직임의 성격은 구간별로 나누어야 드러나서 무엇을 어떻게 정리할지 정해야 합니다.


 


회복의 시기와 방식은 절차 안에서 정해야 회유로 읽히지 않습니다.


 


준강도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행위를 부인하기 전에 사라질 영상부터 붙잡는 작업부터 진행합니다.


 


매장 안과 골목의 화면을 이어 붙여 손과 몸의 방향을 구간별로 갈라 냅니다.


 


회복은 절차 안에서 진행해 드리는데, 개인적인 접촉은 도움이 되기 전에 정황으로 먼저 남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붙잡힌 팔을 빼려고 한 것뿐인데도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A. 움직임의 방향이 화면에서 갈리므로, 그 자리의 영상부터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Q. 물건을 그 자리에 두고 나왔는데 그것도 보나요?


A. 지키려 했는지가 함께 확인되므로, 물건의 상태를 그대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Q. 상대가 다쳤다는데 먼저 치료비를 보내도 되는 것인가요?


A. 절차 안에서 하셔야 하므로, 회복의 방식부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35조


· 형법 제333조


· 형법 제329조


· 형법 제25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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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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