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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 | 예전에 국적을 잃었는데 되찾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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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4회 작성일 26-08-19 09:36

핵심 요약 답변

국적법 제9조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합니다.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 병역을 기피할 목적의 상실 등 허가하지 않는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적법 제5조의 일반귀화는 5년 이상 계속 주소가 필요해 요건이 다르므로, 어느 절차인지부터 가르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국적회복 | 회복과 귀화는 어떻게 다른가


구분국적회복(국적법 제9조)귀화(국적법 제4조 이하)
대상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외국인
요건허가하지 않는 사유에 걸리지 않을 것일반귀화는 5년 이상 계속 주소(국적법 제5조)
간이·특별해당 없음혼인 등은 간이귀화(국적법 제6조), 공로 등은 특별귀화(국적법 제7조)
불허 사유위해를 끼친 사실, 품행, 병역 기피 목적 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준비예전의 신분 서류와 현재의 체류 자료기간과 생계, 품행 요건의 소명

 


국적회복 | 핵심 사항


 


「국적법」 제9조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일정한 경우를 허가하지 않도록 함께 두고 있어, 관건이 되는 것은 신청의 의사가 아니라 그 사유에 닿는지입니다.


 


언제 어떤 사유로 국적을 잃었는지, 그 뒤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병역과 관련한 사정이 있는지가 나란히 살펴지기 때문에 예전의 신분 서류와 상실의 경위를 먼저 확인해 두시면 준비할 자료가 정해집니다.


 


국적법 제5조가 정한 귀화의 요건과 비교해 어느 절차가 맞는지도 함께 가려야 합니다.


 


국적회복 | 필수 주의 사항


 


서류를 갖추지 않은 채 먼저 신청하시는 것은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보완 요구가 되풀이되면서 시간만 흘러가게 됩니다.


 


상실의 경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상실의 사유에 따라 밟아야 할 절차 자체가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의 안내만 믿고 서류를 만드시는 것은 접으시는 것이 낫습니다. 서류의 진위가 문제되면 진행하던 절차 전체가 막힙니다.


 


국적회복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국적을 잃은 시기와 사유를 예전의 신분 서류로 확인해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현재의 체류와 생활, 가족 관계에 관한 자료를 갖춥니다.


 


끝으로 허가되지 않는 사유에 닿을 여지가 있는지 미리 살펴 소명을 준비합니다.


 


국적회복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회복과 귀화는 요건이 달라 어느 절차가 맞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허가되지 않는 사유는 항목마다 소명 방법이 달라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 나라의 서류가 필요해 발급과 번역의 순서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국적회복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신청을 서두르기 전에 상실의 경위부터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예전의 신분 서류와 현재의 생활 자료를 하나의 흐름으로 맞추어 냅니다.


 


허가되지 않을 여지가 있는 항목은 미리 찾아 소명을 준비해 드리는데, 그래야 보완 요구가 되풀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래전에 국적을 잃었는데 지금도 가능한 것인가요?


A. 상실의 사유에 따라 갈리므로, 예전 서류부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Q. 귀화와 회복은 무엇이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어느 절차가 맞는지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Q. 서류를 외국에서 받아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A. 발급과 번역에 시간이 걸리므로, 순서를 미리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국적법 제9조


· 국적법 제5조


· 국적법 제6조


· 국적법 제4조


· 국적법 제7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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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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