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강요행위 | 돈을 빌려준 관계였다고 하면 달라지나요?

핵심 요약 답변
미성년 상대에게 선불금이나 빚을 이유로 압박이 이루어지는 구조는 따로 정해져 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그 유형을 다룹니다.
확인되는 것은 돈이 오간 명목이 아니라 그 돈이 관계 안에서 어떤 압박으로 이어졌는지 하나입니다.
차용증이나 근로계약서를 갖추었다고 성격이 달라지지 않으며, 실제로 어떤 관계였는지가 자료에서 확인됩니다.
상세 답변
청소년 강요행위 | 선불금을 이용한 강요행위와 성매수의 구분
| 구분 | 강요행위 등(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 성매수 등(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
|---|---|---|
| 구성 | 폭행·협박이나 선불금 등 채무를 이용한 강요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 법정형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
| 핵심 쟁점 | 돈이 압박으로 이어졌는지와 관계의 실제 | 행위의 존재와 상대의 나이 인식 |
| 초기 대응 | 계좌 흐름·상환 조건·정산 내역 정리 | 연락 기록과 신분 확인 경위 정리 |
청소년 강요행위 | 핵심 사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폭행·협박이나 선불금 등 채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가 되게 한 경우 등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합니다. 돈이 오간 형식보다 그 돈이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요건에서 중요합니다.
차용증이나 근로계약서가 있어도 실제 관계가 확인되면 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자와 상환 조건, 실제 지급 방식이 함께 살펴지는데 통상적이지 않은 조건은 그 자체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미성년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크게 달라지므로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를 두었는지가 중요해지고, 확인의 기록이 남아 있다면 반드시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청소년 강요행위 | 필수 주의 사항
관련자와 말을 맞추거나 서류를 새로 만드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한 건이라도 드러나면 그때부터 제출한 나머지 자료의 신뢰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도 삼가셔야 합니다. 미성년 상대에 관해서는 그 연락 자체가 압박으로 읽히기 쉬워, 정리하려던 시도가 새로운 정황으로 남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한 일이라는 설명만 앞세우는 것 역시 힘을 갖지 못합니다. 미성년 상대에 관해서는 동의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구조가 있어, 관계의 실제를 자료로 세우는 편이 낫습니다.
청소년 강요행위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오간 돈의 흐름을 계좌 기록으로 정리해 언제 얼마가 어떤 명목으로 움직였는지를 확정합니다. 명목과 실제가 어긋나는 지점이 있다면 그 부분부터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상환 조건과 실제 지급 방식을 문서와 대조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조건이 실제로 지켜지지 않았다면 그 사실이 관계의 성격을 보여 주는 자료로 읽힙니다.
마지막으로 신분 확인의 기록과 그 시점을 정리합니다.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했는지가 남아 있으면 적용 조문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청소년 강요행위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유형은 서류의 형식과 실제 관계가 어긋나는 사건이라, 어느 쪽을 먼저 자료로 세우느냐에 따라 다투는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계좌 기록이나 업소의 정산 자료처럼 본인이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가 판단의 축이 되는 경우가 많고, 요청 시점을 놓치면 확인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강제추행 등을 따로 정하고 있어, 어디까지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단계를 나눈 검토가 필요합니다.
청소년 강요행위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차용증이나 계약서의 형식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오간 돈의 흐름과 상환 조건을 먼저 자료로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정산 내역과 독촉의 기록을 대조해 그 돈이 관계에서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가르고, 그에 맞추어 인정할 범위와 다툴 범위를 나누는 순서로 움직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가 정한 취업제한 명령처럼 결과에 따라 이후의 생활에 남는 부분까지 미리 확인해 설명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제로 돈을 빌려준 것입니다.
A. 빌려준 사실과 그 돈이 어떤 압박으로 쓰였는지는 나누어 판단되므로, 상환 조건과 오간 연락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Q. 본인이 원해서 한 일이라고 합니다.
A. 미성년 상대에 관해서는 동의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구조가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업소를 운영만 했습니다.
A. 운영의 구조와 수익의 흐름이 확인되므로, 관여한 범위를 자료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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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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