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 전 재산을 한 사람에게 준 유언도 그대로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부모가 재산 전부를 한 사람에게 남기는 유언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민법」 제1115조는 그로 인해 부족이 생긴 상속인이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결론을 좌우하는 것은 계산에 들어가는 재산의 범위와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두 가지입니다.
생전에 미리 넘긴 재산도 일정 범위에서 함께 계산되므로, 등기부와 계좌 내역을 먼저 확인하는 일이 출발점이 됩니다.
상세 답변
유류분 반환 | 유류분 비율과 산정의 기초
| 구분 | 유류분 비율(민법 제1112조) | 산정의 기초(민법 제1113조) |
|---|---|---|
|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상속개시 시 재산 + 증여재산 - 채무 전액 |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상속개시 시 재산 + 증여재산 - 채무 전액 |
|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상속개시 시 재산 + 증여재산 - 채무 전액 |
| 확인 자료 | 가족관계등록부·제적등본 | 등기부·금융거래 내역·세금 신고 자료 |
유류분 반환 | 핵심 사항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권리자가 유증이나 증여로 부족이 생긴 때에 그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부를 되돌리는 구조가 아니라 모자란 부분을 채우는 구조라, 얼마가 모자란지를 계산해 내는 일이 사건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의 권리자와 그 비율을 정하는데,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가집니다. 누가 상속인인지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므로 상속인의 범위를 먼저 확정해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1113조는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정하고 있어, 상속개시 당시 남아 있던 재산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유류분 반환 | 필수 주의 사항
기간을 놓치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안 날과 상속이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어, 가족 사이의 일이라는 이유로 미루다 보면 청구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가족끼리 오간 이야기만 믿고 준비를 늦추는 것도 권하지 않습니다. 말로 오간 약속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등기와 계좌처럼 서류로 남은 것부터 모으는 편이 낫습니다.
감정이 앞선 채로 상대에게 먼저 연락해 따지는 일 역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협의로 정리되는 사안이 적지 않은데, 그 가능성부터 닫아 버리는 결과가 되기 쉽습니다.
유류분 반환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상속인의 범위를 확정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등본을 모아 누가 상속인인지 정리해야 비율과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등기부와 금융거래 내역, 세금 신고 자료를 시기별로 모아 생전에 넘어간 재산을 찾습니다. 언제 누구에게 무엇이 넘어갔는지가 확인되면 계산의 기초가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언의 내용을 알게 된 시점을 특정해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남은 기간에 따라 협의로 갈지 절차로 갈지가 갈립니다.
유류분 반환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유형은 다투는 사건이라기보다 계산하는 사건에 가깝습니다. 어떤 재산을 계산에 넣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데, 그 판단이 조문의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 산정에서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어,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가 금액을 크게 움직입니다.
금융거래 내역이나 세금 자료처럼 본인이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가 계산의 축이 되는 경우가 많아, 요청의 순서와 시점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유언의 내용을 다투는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의 범위와 생전에 넘어간 재산을 먼저 확정해 계산의 기초를 세우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등기 이전의 시기와 금융거래의 흐름을 대조해 어떤 재산이 계산에 들어가는지를 가르고, 계산의 결과를 표로 정리해 의뢰인에게 먼저 설명하는 것을 앞자리에 두고 있습니다.
기간이 남아 있는 사안에서는 협의로 정리할 경우의 조건도 함께 준비해, 가족 관계를 지나치게 상하지 않는 선택지를 남겨 두는 일을 조력의 한 단계로 두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생전에 이미 넘긴 재산도 계산되나요?
A. 일정 범위에서 함께 계산될 수 있으므로, 언제 누구에게 넘어갔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유언장이 있으면 못 다투나요?
A. 유언의 내용과 별개로 최소한의 몫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있으므로, 사안별로 따져 보셔야 합니다.
Q. 형제와 사이가 나빠질까 걱정입니다.
A. 협의로 정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시점 확인만은 미루지 않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관련 질문
· 유류분 | 한 사람에게 다 준 유언, 되돌릴 수 있나요?
· 협의이혼 숙려기간 |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 재산분할비율 변호사 | 결혼 20년인데 남편이 모든 재산을 자신 명의로 등록해놨다면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을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9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