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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제소기간 | 처분을 받은 지 오래되었는데 아직 다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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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6회 작성일 26-08-18 09:28

핵심 요약 답변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내도록 정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셉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기간은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어서 더 짧습니다.

상세 답변

제소기간 | 제소기간을 계산하는 기준


구분기준이 되는 날기간
안 날 기준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90일 이내(행정소송법 제20조)
있은 날 기준처분등이 있은 날1년 이내(행정소송법 제20조)
심판을 거친 경우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90일 이내(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의 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 / 있었던 날90일 / 180일(행정심판법 제27조)
심판을 꼭 거쳐야 하는가다른 법률에 정함이 없으면 곧바로 소송도 가능행정소송법 제18조

 


제소기간 | 핵심 사항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을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두 기준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쪽이 실제 기한이 되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는 행정심판과의 관계를 정하고 있어, 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받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어느 경로를 지나왔는지에 따라 남은 기간이 달라집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가 정한 심판청구의 기간은 소송보다 짧은 경우가 있습니다. 심판을 거칠 생각이라면 그 기간부터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제소기간 | 필수 주의 사항


 


다툴 수 없다는 구두 안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은 삼가시는 편이 낫습니다. 계산의 근거를 문서로 받아 보면 출발점 자체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받은 통지서와 봉투를 그대로 버리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수령의 방식과 시점은 그 봉투에 남아 있어, 도달을 다투게 될 때 유일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기간이 지났다고 지레 포기하는 것 역시 이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달리 볼 여지가 있는 경우가 있고, 통지가 실제로 도달했는지부터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통지서와 봉투, 수령 기록을 그대로 보관하고 날짜를 계산해 남은 기간을 적어 두는데, 그 숫자가 이후 모든 준비의 기준이 됩니다.


 


다음으로 담당 부서에 발송과 도달에 관한 기록을 문서로 요청하는데, 요청한 사실 자체가 이후의 근거로 남고, 회신된 기록에서 주소나 수령인이 어긋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과 심판의 기한을 각각 계산해 비교하고, 남은 기간과 사안의 성격을 놓고 어느 경로로 갈지 정한 뒤, 그 이유를 서면에 함께 적어 두면 이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소기간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계산의 출발점이 어디인지에 따라 결론이 뒤집히는 사건이라, 날짜 하나의 판단이 절차 전체를 좌우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이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다투려는 것이 처분에 해당하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다투는 사이에 효력이 그대로 진행되면 결론이 나올 무렵 되돌릴 것이 남지 않으므로, 「행정소송법」 제23조가 정한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 많습니다.


 


제소기간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기간이 지났다는 안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계산의 출발점이 맞는지부터 다시 확인합니다.


 


담당 부서에 발송과 도달의 기록을 문서로 요청해 주소와 수령인을 대조하고, 알게 된 시점을 특정해 남은 기간을 다시 세우는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소송과 심판의 기한을 나란히 계산해 경로를 정하고, 다투는 사이에 생활이나 영업이 멈추지 않도록 효력에 관한 부분을 함께 검토하는 일도 같이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처분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A. 도달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발송 기록을 확인해 달라고 문서로 요청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 가족이 대신 받아 둔 경우에도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보나요?


A. 수령의 방식과 시점이 확인되므로, 봉투와 수령 기록을 그대로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Q. 심판과 소송 중 무엇이 먼저인가요?


A. 사안과 남은 기간에 따라 다르므로, 각각의 기한을 계산한 뒤에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18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관련 질문


 


· 처분 이유제시 | 이유를 알려 주지 않은 처분도 다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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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해배출 과징금 | 용인에서 공해배출 적발 후 과징금 처분을 받았는데, 처분 사유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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