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 명예훼손 | 인터넷에 올린 글도 더 무겁게 다뤄지나요?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309조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은 신문·잡지·라디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한 경우입니다.
정보통신망에 올린 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로 사실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거짓 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므로, 지우기 전에 게시 시점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출판물 명예훼손 | 어느 조문에 놓이는가
| 어디에 올렸는가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신문·잡지 등 출판물에 사실을 적시 | 형법 제309조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 출판물에 거짓 사실을 적시 | 형법 제309조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정보통신망에 사실을 적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정보통신망에 거짓 사실을 적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비방할 목적이 없는 경우 | 형법 제307조 | 사실은 2년 이하, 거짓은 5년 이하 |
출판물 명예훼손 | 핵심 사항
「형법」 제309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이나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먼저 확인되는 것은 매체의 종류가 아니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가입니다.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다른 조문으로 넘어갑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인터넷에 올린 글은 대체로 이 조문의 자리에서 다뤄집니다.
「형법」 제307조가 정한 유형과의 거리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쪽으로 옮겨 가고, 그때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는지가 새로운 쟁점이 됩니다.
출판물 명예훼손 | 필수 주의 사항
글이 문제가 됐다고 곧바로 지우는 일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원문이 없으면 어떤 근거로 어디까지 썼는지를 보여 줄 방법도 함께 사라집니다.
해명하는 글을 이어서 올리는 것은 삼가셔야 합니다. 뒤에 쓴 글이 앞선 글의 목적을 다시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정리하려는 시도도 피하셔야 합니다. 그 연락은 대개 다른 뜻으로 읽힙니다.
출판물 명예훼손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게시 시점과 수정 이력을 화면 그대로 갈무리합니다. 언제 무엇이 고쳐졌는지가 남아 있으면 뒤에 나올 이야기의 절반은 그 자리에서 정리됩니다.
다음으로 문장별로 근거 자료를 짝지어 표를 만듭니다. 근거가 있는 문장과 그렇지 않은 문장이 이 표에서 갈리고, 어디를 다툴지도 함께 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그 글을 쓰기 전에 무엇을 확인했는지를 시간 순으로 적습니다. 질의와 회신, 통화 기록의 날짜가 글보다 앞서 있으면 목적에 관한 설명이 달라집니다.
출판물 명예훼손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적용될 수 있는 조문이 여럿이라 어느 자리에 놓이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형법」 제313조가 정한 유형처럼 보호하려는 대상이 다른 규정도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있어, 조문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뜻이 절차에 미치는 범위가 조문마다 달라, 협의의 시점도 그 판단 뒤에 잡아야 합니다.
출판물 명예훼손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표현을 한 문장씩 해명하지 않습니다. 그 글이 나오기까지의 두어 달을 먼저 세웁니다.
문장과 근거를 짝지어 다툴 자리와 인정할 자리를 가른 다음, 협의의 조건을 따로 준비합니다.
정정과 사과의 문구까지 미리 정해 두고 협의에 들어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블로그에 쓴 글도 해당하나요?
A. 정보통신망을 통한 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자리에서 다뤄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느 조문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사실만 썼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사실을 적은 경우도 규정되어 있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는지가 함께 살펴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지우면 정리되나요?
A. 지운 사실 자체가 따로 설명해야 할 일이 되고 근거도 함께 사라지므로, 먼저 갈무리부터 해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09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형법 제307조
· 형법 제313조
· 형법 제3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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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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