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 | 옆 땅 주인이 길을 막았습니다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219조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때에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고 필요하면 통로를 개설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고,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막힌 상태는 민법 제214조로 그 제거를 구할 수 있으므로, 날짜와 함께 사진으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주위토지통행권 | 무엇을 정해야 하는가
| 확인할 것 | 기준 | 근거 조문 |
|---|---|---|
| 통행권이 생기는 때 |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 민법 제219조 |
| 장소와 방법 |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 | 민법 제219조 |
| 보상 |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함 | 민법 제219조 |
| 막힌 구조물 | 소유물의 방해 제거를 구할 수 있음 | 민법 제214조 |
| 경계의 시설 | 경계표와 담의 설치는 따로 정해져 있음 | 민법 제237조 |
주위토지통행권 | 핵심 사항
「민법」 제219조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통행지를 위하여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택하도록 규정하는데, 필요한 만큼만 구한다는 태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필요한 폭은 감각이 아니라 숫자로 정해지는데, 드나드는 차량의 전폭과 회전에 필요한 여유, 그리고 소방 통로로 확보해야 할 폭이 각각 계산됩니다.
「민법」 제237조는 경계표와 담의 설치에 관하여 두고 있어, 상대가 세운 구조물이 어느 근거에 서 있는지도 함께 가려야 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 | 필수 주의 사항
쌓인 자재나 세운 기둥을 직접 치우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옮기는 순간 다투는 대상이 길에서 물건으로 옮겨 갑니다.
현장에서 상대와 마주 서서 정리하려는 것은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그 자리에서 오간 말은 대개 양쪽 모두에게 자료로 남습니다.
그동안 써 왔으니 당연하다고 여기시는 것 역시 맞지 않는데, 오래 쓴 사실과 지금 필요한 폭은 각각 따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막힌 상태를 날짜별로 사진과 영상에 담습니다. 언제부터 어떤 모습이었는지가 남아 있어야 급한 사정을 보일 수 있고, 나중에 상태가 바뀌더라도 처음의 모습을 되짚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폭을 숫자로 정합니다. 차량 제원과 실측 도면을 견주면 필요한 값과 남은 값의 차이가 그대로 이 사건의 크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 이력을 모읍니다. 납품 기록과 차량 출입 기록, 그리고 항공사진의 연도별 변화가 길의 모양이 오랫동안 같았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주위토지통행권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필요한 만큼을 넘겨 구하면 근거가 얇아져 신청 전체가 흔들리므로, 요구할 폭을 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본안과 별도로 상태를 지키는 절차를 함께 쓸지 판단해야 하는데, 급한 사정을 무엇으로 보일지가 그 판단을 가릅니다.
이웃으로 남아야 하는 관계라 통행 방식과 관리 부담까지 함께 정리해야 뒤가 조용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오래 써 왔다는 사정을 앞세우지 않고, 지금 필요한 폭이 얼마인지를 숫자로 먼저 정합니다.
사용 이력을 연도별로 이어 붙이고, 막힌 뒤의 손해를 거래처별로 계산해 급한 이유를 여러 갈래로 냅니다.
결정 이후의 통행 시간과 노면 관리까지 문서로 정리해 상대가 입을 불편도 함께 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길이 아예 없어야 하나요?
A.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를 정하고 있어 사정마다 판단이 달라지므로, 현재의 출입 상태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얼마나 넓게 요구할 수 있나요?
A.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필요한 폭을 숫자로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Q. 돈을 내야 하나요?
A. 통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219조
· 민법 제237조
· 민법 제214조
· 민법 제211조
· 민법 제3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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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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